Related Link: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
무상 초등교육은 헌법 3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무상급식은 무상 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과 궁극적으로 여성과 가족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
그러나 무상급식 문제는 김문수 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예산 삭감과 방해로 인해 좌초됐다. 오히려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경기도는 뒷전으로 밀리고 다른 도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실행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 논의에 대해 "학교가 무료 급식소냐?"며 비아냥대기도 했다.
............ 이하 생략 (원문은 위 링크를) ................
피에쑤.
이러던 분께서 "무상 급식 확대 찬성"이라지요?
그러나 이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말장난 같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 급식 확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