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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불거지는 문제가 대한민국 정책 입장 실행에 있어서 공청회는 공청회가 아니라 그냥 발표회장일 뿐입니다.
요식 회의장이지 실제적으로 공청회라는 자체가 정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공청회라는 겁니다.
010 강제 통합을 뒤집어 엎을 용자는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헌법 소원 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방통위 위원장이 용자가 될지 아니면 구케의원들이 용자가 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용자가 될지는 지켜볼 따름입니다.
공무원들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번 추진하면 일이 잘되던 잘못되던 책임지기 싫어서 끝까지 추진하시는 아주 고귀한 신분들이라서 말입니다.
도요다 사장 불러다가 비비 꼬아 대면 질문하는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아쉽습니다.
국민이야 손해를 보면 말던 정치와 국민은 늘상 따로 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