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전 계약서에 변경된 부분만 두줄긋고 도장찍어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br />
<br />
그렇게 하시구요, <br />
<br />
추가로 이렇게 하세요~`<br />
<br />
특약사항 적는 란이 있을거거든요~~ <br />
<br />
거기에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며 유효하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하시구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br />
세사는 사람이 좀 까다로워서<br />
그전껄 찢어 버리고<br />
부동산 사무실에서 용지만 얻어다가 <br />
새로 작성 했습니다.<br />
전세값 하락이라고 깎아 줬네유.<br />
어차피 내돈 아니라는 생각에 울길래 깎아줬습니다.<br />
부동산 중개업자 개입하면 <br />
복비는 안주더라도 얼마간의 수고비는 줘야하죠.<br />
새 주인과의 합의 하에 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