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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세 계약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22 12:41:28
추천수 0
조회수   525

제목

[문의]전세 계약 관련

글쓴이

박진우 [가입일자 : 2004-03-13]
내용
올 4월 전세기간 만료되는데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새로 계약한 집 주인은 당장 들어와 살것은 아니라서 전세를 계속 있을 의향을 뭇더군요.. 당근 계속 있길 원한다고 했죠..



문의드릴것은요..



전세기간도 만료되고 집 주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 부동산이 아무것도 한게 없고 단지 계약서만 작성하는건데 복비를 지급하는건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집주인과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전 계약서에 변경된 부분만 두줄긋고 도장찍어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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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2010-03-22 12:47:09
답글

집주인과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전 계약서에 변경된 부분만 두줄긋고 도장찍어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br />
<br />
그렇게 하시구요, <br />
<br />
추가로 이렇게 하세요~`<br />
<br />
특약사항 적는 란이 있을거거든요~~ <br />
<br />
거기에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며 유효하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하시구

박병주 2010-03-22 12:48:25
답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br />
세사는 사람이 좀 까다로워서<br />
그전껄 찢어 버리고<br />
부동산 사무실에서 용지만 얻어다가 <br />
새로 작성 했습니다.<br />
전세값 하락이라고 깎아 줬네유.<br />
어차피 내돈 아니라는 생각에 울길래 깎아줬습니다.<br />
부동산 중개업자 개입하면 <br />
복비는 안주더라도 얼마간의 수고비는 줘야하죠.<br />
새 주인과의 합의 하에 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b

장순기 2010-03-22 13:06:17
답글

대서료 쪼로 2만원인가 3만원 주면 됩니다.

박진우 2010-03-22 13:07:45
답글

아.. 그런가요??<br />
그럼 계약서 작성 대서료만 지급하면 된다는거네요.. 전 복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줄 알구요.. ㅎㅎ

byungsan77@yahoo.co.kr 2010-03-22 13:21:47
답글

집주인이 바껴도 전세효력은 자동 승계됩니다 전세금 변동이 있다면 그부분만 특약에 삽입하시고요,아니라면 계약서 다시 작성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lhw007007@hotmail.com 2010-03-22 13:30:14
답글

변경사항 없으시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류병산님 말씀이 옳습니다요~ ^^

박진우 2010-03-22 13:55:15
답글

올 4월이 전세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byungsan77@yahoo.co.kr 2010-03-22 15:26:10
답글

네 끝나도 주인이나가라안하면 그냥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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