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면허를 위해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건설업종을 하나더 추가하려면 자본금을 그만큼 늘려야 합니다.
최근 특례조항으로 1회에 한해서 1/2 감면해주는 것이 생기긴 했지만요.
궁금한 것은~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업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A법상의 '가'면허 자본금이 1억이고
B법상의 '나'면허 자본금이 2억이라면,
총 3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사실 그런 규정은 본적이 없고, 만약 이게 적용된다면 문제가되는 회사가 엄청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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