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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면허 관련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22 11:45:52
추천수 0
조회수   422

제목

업면허 관련 질문~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업면허를 위해 자본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건설업종을 하나더 추가하려면 자본금을 그만큼 늘려야 합니다.



최근 특례조항으로 1회에 한해서 1/2 감면해주는 것이 생기긴 했지만요.



궁금한 것은~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업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A법상의 '가'면허 자본금이 1억이고

B법상의 '나'면허 자본금이 2억이라면,



총 3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사실 그런 규정은 본적이 없고, 만약 이게 적용된다면 문제가되는 회사가 엄청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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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2010-03-22 11:56:14
답글

같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시에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이명재 2010-03-22 12:08:45
답글

건설업에서는 확실히 적용이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외의 업면허는 어떤가요? 거기만 적용되는거라는 판례나 유권해석 조항이 있나요? 일단 구청담당자가 별도로 자본금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물어보긴 그렇고~ 저희가 좀 찾아봐야할 것 같은데요.

김재철 2010-03-22 12:33:39
답글

아시다시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몰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그외 다른 업종과는 <br />
관련없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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