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찰은 용의자 한테 사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리바이 입증을 못하면 범인으로 본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몰상식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잘 들어 먹죠.
즉 "니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니가 범인이라는" 얘기가 되죠.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라면 가족이 알리바이 증명을 해 주게 될겁니다.
헌데 혼자 사는 사람이 범죄자로 몰린다면 과연 어떻게 알리바이를 입증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열심히 인터넷 상에 리플이나 글을 작성한다.글 작성자의 ip 주소는 각각의 서버에 기록에 남죠.
또한 isp 의 기록에도 언제 접속했다 연결이 끊어 졌는지도 남죠.
2.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동통신사의 경우 대략적인 반경 200~300 미터 오차범위로 위치를 추적이 가능합니다.이동 통신사가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기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이 남는다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도 가능하겠죠.
3.매니지먼트 스위치 허브를 사용하면 스위치 허브상에 로그인 기록이 남죠.몇번 포트가 몇월 몇시 몇분에 link-on 되서 link-off 됐는지 기록에 쭉 남아 있죠.
뭐 물론 정전되면 기록이 날아가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공유기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위치 허브의 비휘발 기록도 있으니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4.인터넷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라인에 연결해서 통화가 가능하니 증거로서는 불충분하겠으나 일반 유선 전화의 통화 기록은 증거로서 충분히 이용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는 말이죠.
5.범행 시간과 비슷한 시각에 결재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알리바이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