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을 할 경우 기기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실거라면 세입자끼리 해결하면 될듯 합니다..<br />
다만 권리금이란게 계약서에 쓰거나 하는 법적보장의 성격은 아닌걸로 압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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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중에 나갈때 후세입자가 다른 업종을 할경우는 다시 받아 나오는게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주인은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싶을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봄이 어떨런지 권리금이 비싸서 망설인다고 하면 뭔가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임대인은 권리금 절대 인정 안해줍니다. 계약서상에 분명 특약으로 기재하자구 요구 할거구요~<br />
권리금은 임차인들만의 금전거래이고... 언제든지 날라갈수있는게 권리금이니, 최악의경우를 산정하시고 거래하심이...<br />
그리고 요즘같은 자영업 불경기에 권리금을 달라는데로 주는 사람없겠죠??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판례식으로는 좀 있나봅니다. 정상 계약 종료시 주인에게는 권리금 관련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때문에 권리금 양도는 보통 계약 종료전에 이뤄지고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인이 동의할만한 인상조건이 없으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업종 인수에 시설권리만 주장하는건 괜찮은 조건인데 그만큼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수익성이 충분한 경우 보통 영업 권리금이 추가로 붙거든요.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