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복비 물어주면 됩니다.
예전에 부동산에서 새로 전세 들어올 사람들의 복비를 내는게 관례라고 들었습니다만..
복비물어주거나 전세 들어올 사람의 복비까지 내는건 아닙니다. <br /> 초기계약기간내에 나갈시 전세를 내놓고 빠지는 수수료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br />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그 사람이 알아서 내는거고..(부동산의 경우 이중으로 수수료 챙깁니다.) <br /> 원래는 기한내라도 세입자가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는 2~3개월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하지만 실상은 <br /> 그렇지 못한 경우가 90%죠....대부분 다음 세입자 받아서 그
간단히,,<br /> <br />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뒤에 들어올 임차인이 있건 없건 임대인이 알아서 보증금 내줘야 하지만, <br /> 계약기간이 안끝났으면, 주인은 끝날때까지 보증금 안줘도 됩니다. <br /> 그러니, 임차인이 알아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 앞에 대령하고, 보증금 받아서 나와야지요.. <br /> 임대인이 뭐 10% 계약금이니 이런거 줄 필요도 없구요. <br /> <br /> 임차인이 계약위반 했으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