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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한내 나갈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19 19:23:00
추천수 2
조회수   904

제목

전세 기한내 나갈때..

글쓴이

이기만 [가입일자 : 2008-03-12]
내용
사정이 있어서 2년 계약한 전세집에서 중간에 나와야 되겠는데..

기한내 나가면 위약급 같은것도 있는지요?..

그리고

주인한테 말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나 돈 내어 줄수 있다던데 이말도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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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기 2010-03-19 19:25:00
답글

복비 물어주면 됩니다.

조윤호 2010-03-19 19:25:34
답글

예전에 부동산에서 새로 전세 들어올 사람들의 복비를 내는게 관례라고 들었습니다만..

장재영 2010-03-19 19:49:30
답글

복비물어주거나 전세 들어올 사람의 복비까지 내는건 아닙니다. <br />
초기계약기간내에 나갈시 전세를 내놓고 빠지는 수수료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br />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그 사람이 알아서 내는거고..(부동산의 경우 이중으로 수수료 챙깁니다.) <br />
원래는 기한내라도 세입자가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는 2~3개월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하지만 실상은 <br />
그렇지 못한 경우가 90%죠....대부분 다음 세입자 받아서 그

김준남 2010-03-19 22:07:33
답글

간단히,,<br />
<br />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뒤에 들어올 임차인이 있건 없건 임대인이 알아서 보증금 내줘야 하지만, <br />
계약기간이 안끝났으면, 주인은 끝날때까지 보증금 안줘도 됩니다. <br />
그러니, 임차인이 알아서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 앞에 대령하고, 보증금 받아서 나와야지요.. <br />
임대인이 뭐 10% 계약금이니 이런거 줄 필요도 없구요. <br />
<br />
임차인이 계약위반 했으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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