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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 - 돈을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_-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19 15:22:23
추천수 2
조회수   2,115

제목

계좌이체 실수 - 돈을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_-

글쓴이

진철 [가입일자 : 2001-05-21]
내용
안녕하세요.허접회원 입니다.



역시나 허접한 짓을 했네요.

34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 했습니다.



돈 받아야 하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 못 적어 줬구요.

전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그 계좌로 보냈네요.



은행에 신고는 했는데, 상대방 은행에서 돈 받은 당사자와 연락해서

연락 줄거라고 하는데, 강제력이 없어서 돈 받은 사람이 모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네요. 그땐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_-



답답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없나요?

경험담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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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nc@paran.com 2010-03-19 15:24:01
답글

비거래 계좌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 지인은 죽은계좌.. 거래가 없는 계좌라 계좌에 기재된 연락처도 안되고해서.. 그냥 60만원을 은행에 기부해버렸다고 하던데..

김재범 2010-03-19 15:29:00
답글

쩝.. 두달전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전 제계좌로 누가 1억 5천만원을 입금해 놓았더군요.. 전혀 몰랐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고 저한테 사정을 하더군요.. ㅎㅎ 웃으면서 그냥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습니다..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하더군요. ..

임규훈 2010-03-19 15:37:25
답글

재범님 대단한일 하셨네요...<br />
뽐뿌 좀 오셨을거 같은데... ^^<br />
고맙다는 말도 안하는건... mk 네요

최세준 2010-03-19 15:44:16
답글

제가 알고 있는 건 돈을 보낸 사람도 잘못이지만,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범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우면 민사를 제기하셔야 할 듯합니다. 실수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내돈 쓰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daesun2@gmail.com 2010-03-19 15:47:17
답글

아마도 잘못 입금되고 몇년간 아무 문제 없으면 내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br />
<br />

오부원 2010-03-19 16:04:56
답글

일전에 기사해서 한번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br />
<br />
송금을 했는데 다른 계좌로 보내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 계좌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br />
송금된 돈은 채무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br />
<br />
상황설명과 애걸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결과는 참패였던 기사입니다.

이태봉 2010-03-19 16:23:37
답글

오부원님이 말씀하신 판례의 경우, <br />
송금자는 입금계좌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입금계좌주의 계좌를 가압류한 채무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복잡한 경우였지요. <br />
<br />
송금한 돈이 제3자에게 다시 가버리고, 송금자는 지불능력이 없는 위 판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br />
입금계좌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균 2010-03-19 16:25:20
답글

아이구..꼭 김재범 님 같은 계좌주인이기를 바랍니다.

성인경 2010-03-19 16:49:52
답글

은행으로부터 연락받고 남의 돈이라는걸 알았음에도 안돌려주고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motors70@yahoo.co.kr 2010-03-19 17:04:41
답글

액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인 통장에 잘못 입금될걸 알더라도 몇년간 그대로 나둔후 사용하면 가압류 건 사람이 알아서 지치기 때문에 사용해도 별탈 없습니다.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왠만하면 주인에게 돌여 주시는게 좋습니다.

양지현 2010-03-19 17:18:19
답글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취하세요. 물론 상대측이 구렁이 같은 인간이라면 꿈쩍도 안할수 있긴 합니다.<br />
<br />
1. 상대측 은행에 해당 사유 전달하시고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면, 상대측 은행에서 공문 형태로 정식 요청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br />
<br />
2. 돈 잘못받은 예금주를 상대로 돌려 달라는 요청을 몇일 간격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근거

진철 2010-03-19 17:54:01
답글

국민은행 -> 신한은행 인데, 국민은행 가서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접수하고 왔습니다.<br />
설명인 즉, 반황청구서->국민은행지점->신한은행본점->해당신한은행지점->수취인에게연락->신한은행지점->국민은행본점->국민은행지점->저에게 연락 이라고 합니다.<br />
일단 기다려 보는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만, 내일 신한은행 가서 또 물어봐야겠습니다.<br />
<br />
* 국민은행에서 쉬치인 연락처는 안 알려주네요.<br />

강기현 2010-03-19 19:18:18
답글

법대로 하면 못받을 일이야 전혀 없죠...<br />
<br />
단, 자유인<br />
신용불량자나 인생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못 받습니다...<br />
가압류든 뭐든 법적 효력이 있으면 뭐합니까<br />
(돈 다쓰고)줄돈이 없다는데...

cello999@hitel.net 2010-03-19 21:54:45
답글

수취인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그래서 알려드리지 못합니다<br />
그래서 은행직원이 대신 연락하고 전달해드리는거구요<br />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 ( 재수가 없어서 연락처가 바뀌어 안되는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br />
반환에 응해주시죠 단 짜증을 내기는 합니다<br />
자기잘못이 아닌데 은행에 나와서 출금을 한뒤 송금을 하는 절차가 귀찮은거죠<br />
문제는 받은사람이 생까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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