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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04 14:33:35
추천수 3
조회수   995

제목

이웃에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창우님의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김창우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 근처에서 건



축공사를 하였고 이와 같은 건축공사로 인하여 김창우님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에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손해의 정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시고, 손해



본 것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누구인지, 어느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하도



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한 원래 공사업체는 어딘인지 모두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공사에 있어



서는 공사를 한 해당 시공사만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 원 도급업체, 하청업체 모두 법적



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건축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축주를 확인하는 이유는 시공사가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



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건축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



할 법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표기되



사람만이 건축에 대한 허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소유자 명의가 아닌 경우 해



당 관청은 건축허가를 주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유자를 알아보



시고 이 사람을 상대로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 상



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



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시공사 등이 김창



우님 부모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느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



대방인 건축주나, 시공사의 재산정도를 파악하여 먼저 건축주, 시공사의 재산에 가압



류를 한 후 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법적인 절차



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로 바로 이행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에 대



한 정도, 금액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창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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