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16 23:53:22
추천수 3
조회수   1,154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글쓴이

김동현 [가입일자 : 2005-06-10]
내용
오늘 부동산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부동산에서는 법정수수료 이상을 당연스럽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정수수료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고.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내게 해 준 일의 양과 시간에 비해 수수료가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도 들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살면서 서로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돈이니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의미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않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의 중심 - 와싸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 부동산 거래 시



그냥 법정수수료만을 주고 받으면 된다./ 법정수수료 이상을 주는 것이 사회적 관례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상규 2010-03-16 23:55:39
답글

저도 오늘 작은 전세방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4천만원인데 0.5%인 20만원달라고 하던데 맞나요?

김상균 2010-03-17 00:03:32
답글

전 법정수수료에서도 더 깎으려고 하는데요. ㅎ

hansorry@shinbiro.com 2010-03-17 00:06:13
답글

법정수수료는 상한선이죠. <br />
고걸 넘어 주고 싶다면 그건 고객맘이 되는거지 중개사가 요구할 건 아니죠.

bourdieu@hanmail.net 2010-03-17 00:17:25
답글

왜 더 달라고 요구하냐고 물으면<br />
<br />
VAT 얘기 하더군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김지태 2010-03-17 00:19:32
답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필히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 안하면 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직접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br />
<br />
중개수수료를 법정이상으로 받으려 하는 곳은 지방에 소재한 중개소 이거나, 나이가 많이든 중개사들이 오래전부터 써먹던 수법을 관행인양 습관적으로 법정이상으로 받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젊은 공인중개사가 있는 사무소에서는 왠만한 계약은 법정수수료이상 안받습니다.

김지태 2010-03-17 00:21:08
답글

VAT는 판례가 있어서 아주 틀린얘긴 아닙니다 ^^ <br />
<br />
판례는 VAT요구를 초과수수료 청구로 볼 것이냐 아니냐 였는데 초과수수료로 보지않는다란 판례가 있었습니다.

최진석 2010-03-17 00:25:24
답글

vat는 일정기준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발생되는부분이기에 뭐라하기에는 좀....

이장희 2010-03-17 00:30:25
답글

vat는 원래가 공급자 부담아닌가요?

김지태 2010-03-17 00:34:21
답글

부연설명 하자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가 안되는가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게 법정으로 올라갔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부동산을 거래 하는 개인 중개소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중개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별로 없지만 중개법인인 경우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희 2010-03-17 00:52:41
답글

아...알겠습니다...수수료가 퍼VAT가 원래 백분율로해서 VAT비포함이라고 할수도있겠군요..<br />
<br />
공급자 부담으로만 알고있었거든요...법이라는게 해석하기 참힘드네요...<br />
<br />
김지태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궁금했었거든요...

byungsan77@yahoo.co.kr 2010-03-17 07:53:25
답글

법정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더요구하면 주시고 영수증 달라고 해보세요^^[기겁할겁니다]

서광진 2010-03-17 08:21:02
답글

2004년도쯤에 집 구할 때<br />
강남쪽은 거의 법정수수료가 무용지물이더군요.<br />
그거 물어봤더니, 오히려 더 이상한 놈 취급을 -_-;

motors70@yahoo.co.kr 2010-03-17 08:22:09
답글

서울,수도권만 법정수수료가 통하지 수도권에서 2시간만 가도 안통합니다.(소개하기전에 수수료는 얼마 입니다.라고 이야기 하거나 소개후라면 주인이 중개인이 원하는 수수료 안주면 당신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이상한건 중개인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더군요.)

byungsan77@yahoo.co.kr 2010-03-17 09:46:44
답글

그건 주인이 자기 수수료 적게 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환 2010-03-17 10:12:46
답글

꼭 계약서 쓰기 직전에 수수료를 짚고 넘어가셔요~

장재영 2010-03-17 10:37:53
답글

전세계약시 5천만원 미만은 0.5프로......5천만원이상 1억 미만은 0.4프로입니다..... <br />
그리고 묵시적계약이 자동 갱신된 이후 세입자가 묵시적계약기간내에 먼저 집을 <br />
비워도 수수료 물지 않습니다.... <br />
그런데 저 이하가 아닌 미만이라는 단어때문에 기준선이 상당히 애매하죠......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