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nate.com/view/20100316n00267
음...
http://news.nate.com/view/20100316n00267
제목 그대로군요.
문제점은 "
하지만 이번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 게 가능하게 됐다. 법률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전임자 기록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열람과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기록없어서 일 못한다는 그때 핑계를 또 써먹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