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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부동산 이야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11 23:00:15
추천수 0
조회수   1,252

제목

웃기는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조정덕 [가입일자 : ]
내용
잘나가는 상업지역에 업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야기)



권리금이 1억 정도하는,,



그런데 그 권리금 받은 사람이 그상가을 구입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받고 상가임대해주고,,



1년뒤에 나가라고하면 법적인 보호을 못받는건가요,,,?



A 가 월래 땅주인 겸 건물주

B 가 A 에 상가세입자

B 가 권리금1억을 C 라는 사람한테 받고 가계 넘기고

C 는 다시 A 와 계약을 하고

B 가 다시 A 라는 월래땅주인한테 땅을구입

그후 1년뒤 B 가 C 라는 사람한테 상가비워주길요구

B 라는 사람은 분명히 C 라는 사람한테 1억이란 권리금까지 받아처먹고

그땅을 A월래 땅주인테 땅구입후 뻔뻔하게 C 라는 사람 한테 나가라고 하면

C 는 권리금을 날릴상황 C 는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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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2010-03-11 23:12:39
답글

본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도 불명확하구요.<br />
기본적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끼여들 여지는 없습니다.

진천문 2010-03-11 23:22:39
답글

생각해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게 맞겠네요^^!

김영광 2010-03-11 23:24:55
답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서 기간보장(5년이 될지 계약서상 약정한 기간이 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br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기준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 상가 보증금/월세 금액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김영광 2010-03-11 23:33:02
답글

위에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해보면..<br />
일단, 땅주인 -> 건물주인, 땅 -> 건물... 이 맞겠죠?<br />
만약, 상임법에 해당되는 상가라면 5년까지 임대기간이 보장됩니다.<br />
만약, 계약기간이 1년이고(혹,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까지는 기간보장되구요)상임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나가야합니다. 안 나가고 버팅기면 건물주가 명도소송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lgenc@paran.com 2010-03-11 23:40:45
답글

일단 b가 나쁜놈인건 확실한데 계약기간 종료라면 어쩔수 없을것같습니다.

김기홍 2010-03-11 23:41:13
답글

할수 없어요. C는 날려야죠머 -_- /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못받습니다.

김영광 2010-03-11 23:45:42
답글

추가로.. 상임법 적용되려면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구요.

이대일 2010-03-11 23:54:03
답글

"당초엔 A가 임대인(건물주), B는 임차인, C는 전차인, 향후 B가 A로부터 소유권 취득"인 것같습니다.<br />
김영광 님의 말씀(지역, 보증금/월세 부분,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은 맞고요<br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 보증금/월세 기준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br />
임차인 B가 임대인 A로부터 C에 대한 전차를 동의받았다면,<br />
B가 A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계약갱신요

김지태 2010-03-12 00:16:44
답글

이대일님 리플처럼 C가 전차인인지, B이후로 A로 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것 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br />
<br />
C가 전차인일경우는 전소유자인 A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받은 전차인, 또는 B이후 A와 계약한 임차인 이라면 이대일님 리플처럼 계약갱신요그를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5년간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단 조건이

김영광 2010-03-12 00:24:26
답글

C의 위치에 대한 해석에서 "B 가 권리금1억을 C 라는 사람한테 받고 가게 넘기고" 이 부분이 애매한데요. <br />
만약 C가 임대인A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 위치가 되는 것이고, C가 B와 전대차 관계라면(이때 임대인A의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C는 임대인A에 대해 B의 잔여계약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모두 승계받습니다. <br />
이런 경우 현장에서 보통 상가를 권리금 받고 넘겼다는 의미는 B는 A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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