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망주석재판이라는 동화가 있지요
비단장수가 망주석 옆에서 졸다가 비단을 잃어 버려 사또에게 하소연하니
사또가 꾀를 내어 비단을 훔쳐간 범인으로 망주석을 지목하고 망주석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니 고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장대소하자 사또는
웃는 사람들에게 벌로 비단 한필을 가져 오게 하면서 비단을 훔쳐간 진범을
잡았다는 줄거리인데 오늘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 재판과정에서 곽영욱이
5만불을 한전총리에게 직접 건낸게 아니라 의자에 두고 갔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떡검이 이제 5만불이 놓였던 그 의자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겠군요
동화속의 사또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재판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우리의 떡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는 관심없고 생사람만 잡는 것은 아닌지...
떡검의 결론 -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니 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해서 조사불가
그러나 의자에 놓인 돈의 소유권은 의자의 주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그돈은 뇌물로 인정된다.
http://blog.naver.com/treasure1289/40099176208
동화 "망주석재판"을 읽어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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