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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10 21:01:31
추천수 0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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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종태 [가입일자 : 2003-05-22]
내용
Related Link: http://www.asiae.co.kr/news/view.htm

건설회사 개발일을 하다보니 이런저런 정보가 조금은 빠른편인데

토지관련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공장옆 자연녹지나 농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 6월경부터 연접제한 규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저보다 전문가들 많으시겠지만 링크된 기사 보시면 대략 무슨말인지

아실겁니다.









신동철님께서 2010-03-10 19:06:3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약간의 여유자금으로 지방에 땅(밭)을 구입할까 합니다.

: 은행이자 받느니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묵은지 담는다 셈치고 10년이고 20년이고 푸욱~ 하려는 마음이거든요.

:

: 제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어짜피 직접 경작은 어렵고... 그냥 인근에서 농사지으실 분 계시면 내줄 생각이고요.

: 그런데,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게다가 외지인의 농지는 나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별 이득도 안된다고 하는데...

: 고민됩니다.

: 뭐, 나중에 나이가 더 먹어서 은퇴하면 가끔 내려가서 주말농장식으로 할 수도 있고, 공기좋은 곳이니 내려가서 집짓고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 일단 300평 이하니까 주말농장으로 해서 재촌 필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

: 1. 현재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 2. 300평 이하인데도 나중에 양도세가 60프로 나오나요?

: 3.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면 몇년 직접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

: 와싸다에 별걸 다 물어보네요...^^ 전문가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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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0-03-10 21:07:06
답글

지금이야 주말주택이지만 노후 대비용으로 보기에 친환경적인 공장이라도 저는 혐오시설로 봅니다.

조영석 2010-03-10 21:55:05
답글

링크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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