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름이 아니고 , 제가 활동 하고 있는 단체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한푼 두푼 어렵게 모은 공적인 기금이 전해져 내려 오고 있습니다.
:
: 이십여년을 내려 오다 보니 금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 언젠가는 우리의 단체를 위해 그돈을 사용할 날이 올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마다 기금 전체를 정기 예탁으로 금융권에 넣어 두고, 해가 바뀌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지난해의 집행부로 부터 인수 인계의 형식을 거쳐 단체의 새로운 회장 명의로
: 또다시 정기 예탁 증서를 만들어 기금이 전해 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
: 그러나, 2003년에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하여 2003년도를 출범 하였지만, 2002년도의 집행부로부터 기금을 인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의 2004년도 집행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2003년도에도 2004 년도 에도 계속 기금의 인수 인계를 요구 하였지만 ,2002년도 회장은 기금을 인수 인계 시켜 주지 않으므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부득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는바,2002년도 회장을 민 형사상으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참고로 정기 예탁 증서는 당해 년도의 회장 명의로 정기 예탁이 되어 있으며, 며칠전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당시의 (2002 년도) 기금은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이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면 크게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기금을 전 회장이 다른 곳에 사용했다든지 이미 사용한 적이
있다든지 하였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반환하라
하여도 반환치 않는다면 횡령죄의 미수로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사용없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법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앞으로 있을 민형사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띄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 전회장이 이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귀하의 질문에는 왜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
다. 무슨 이유가 있을 듯 해 보입니다. 일단 그 이유를 아신 다음에 민사로 반환청구
를 하시든지 아니면 형사로 고소하시든지 하는 것이 좋을 듯 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