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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월세 임대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문제가 많네요 ㅠ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06 12:10:11
추천수 0
조회수   841

제목

[질문] 전월세 임대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문제가 많네요 ㅠㅠ

글쓴이

박종호 [가입일자 : 2005-09-09]
내용


이번에 아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던 아파트 숙소 두 곳이 계약일이 만료되어서

모두 빼게 되었는데 이리저리 참 문제가 많네요...ㅠㅠ



집 한채는 원목바닥이랑 집 군대군대가 조금 상했는데 집주인이 원목 바닥이

부분 보수가 안된다고 하자 전부 싹 새걸로 갈아놓으라고 하네요.

토탈 견적이 300을 넘어가네요... 계약만료시 세입자가 집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도 없이 무조건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다 해줘야 한다는건 알지만...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다른 집도 사정이 비슷한데요...임대기간 만료전 약 두어달정도 집을 비어둔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싱크대 하단 호수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이 많이

세었나 봅니다. 덕분에 마룻바닥이 완전 썩고 싱크대 안쪽 뒷벽도 썩어서

마룻바닥이랑 싱크대를 모두 바꿔야 한다더군요.

이쪽도 견적이 약 300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집의 경우 중간에 일이 좀 있어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조건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반환이 아니라 개인대 개인(저와 집주인)에

대한 어음지급 조건으로 공증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보증금 5000만원)



첫번째 집의 경우에는 제가 세입자인지라 칼자루는 집주인이 쥔거라고

들었는데 두번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가 우세한 것이 맞나요?

두번째 집 살면서도 이번일을 비롯해서 좀 억울한 경우가 좀 많았기에

두번째 경우가 제가 유리한 상황이 맞다면 그에 맞게 조금 수리견적을

조금 절충시키는 쪽으로 해결해볼려고 합니다.



요세 집들이 대부분 바닥을 원목이나 비싼 인테리어를 하는곳이 많아서

세입자가 조금만 부주의 하면 집 뺄 때 많인 피해를 당할수도 있네요.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남의집에

서 임대해서 살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는걸 배웠네요.



복잡한 질문에 조언주실 회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올려드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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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0-03-06 12:35:12
답글

1.일단, 보증금을 계약에 의한 반환이 아닌 공증을 해놓으신 부분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손해보신 겁니다. <br />
임대차계약상 대항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소액우선변제권을 포기하시고 그냥 일반채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br />
<br />
2. 원상복구건은 말그대로 원상복구이지 새것으로 복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주인도 일부 파손된 바닥재를 전부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얼마 받아서 수선하고 나머지 돈은 남겨먹을려고

박종호 2010-03-06 12:41:23
답글

준남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byungsan77@yahoo.co.kr 2010-03-06 14:03:08
답글

법으로 해결은 최악의 경우 입니다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그리고 마루바닥 부분 교체 됩니다만 보기는 좀 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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