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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 보증금을 계약에 의한 반환이 아닌 공증을 해놓으신 부분은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손해보신 겁니다. <br /> 임대차계약상 대항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소액우선변제권을 포기하시고 그냥 일반채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br /> <br /> 2. 원상복구건은 말그대로 원상복구이지 새것으로 복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주인도 일부 파손된 바닥재를 전부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얼마 받아서 수선하고 나머지 돈은 남겨먹을려고
준남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으로 해결은 최악의 경우 입니다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그리고 마루바닥 부분 교체 됩니다만 보기는 좀 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