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웅 님 // 개인사진관에서 촬영한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사진관에서 홍보용으로 사진관 앞에 진열하거나 할때도 찍힌 분께 사전에 연락 혹은 따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대한 금액지불은, 찍히시는 분께서 인화된 결과물을 받는데 따른 비용이지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라는 조항은 사진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동의없이 사용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