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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04 00:46:35
추천수 0
조회수   2,869

제목

사표를 냈습니다.

글쓴이

김준호 [가입일자 : 2000-09-14]
내용
대략 알고 있더군요.

이사가 친구인데, 가만 보니 친구가 아니라 웬수더군요..



사표 쓰니 그럼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어머니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그러는데, 이번달 말이 1년이니, 채우고 나갈게 퇴직금도 있고 하니.. 했더니



인센티브 받는 사람은 퇴직금 없다고 잘라 말하네요.

알면 먼저 챙겨준다고 해야 정상인데, 이 녀석은 없다네요..

그리고 너가 1월 2월 매출이 없다고 훗..

저번달에 1억 2천 순수익 해준건 잊었나 봅니다 그새..



인센티브도 10%인데, 3%로도 안주고...

다른 사람은 30%란걸 그때 알았지만...아주 인연을 끊어야 겠네요.



인센티브 받는 사람은 1년을 채워도 정말 퇴직금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이녀석이 제 근무 평가를 했는데, 근태니 성과도니 다 좋은데..

저보고 영업력이 떨어진다네요

사무실에서 제가 영업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가서 하는데, 넌 그런게 안보인다네요..

그리 하기로 하고 들어 온거구만..



여튼 더 말해봐야 친구 욕이니 누워 침뱉기이니...



여튼 이제 막막하네요.. 막노동이라도 정말 해야 할 듯 하네요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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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2010-03-04 00:48:07
답글

그건..<br />
<br />
친구가 아닙니다....ㅠㅠ

김장규 2010-03-04 00:50:41
답글

쩝... 마음 많이 아프시겠어요........<br />
<br />
힘내세요...

김동규 2010-03-04 00:50:52
답글

친구는 얼어죽을...<br />
<br />
얼굴만 아는 사람만도 못하네요.

고현철 2010-03-04 00:51:52
답글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김성건 2010-03-04 00:52:00
답글

급여 받으시면서 실근무기간 1 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br />
노동청에 상담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영회 2010-03-04 00:54:06
답글

훗...인센티브 1%주고 퇴직금 없다해도 되는건가.......개념을 밥말아먹은 친구네요.

주재은 2010-03-04 00:54:27
답글

상시 근무하면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br />
인센티브 등의 이유는 통하지 않구요.<br />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가슴이 더 아픕니다..오랜 친구였는데.. 이젠 안봅니다

김준호 2010-03-04 00:56:11
답글

네 그렇군요 재은님 저도 이녀석 30년도 더 된 친구라 맘이 씁슬하네요<br />
퇴직금 없다 잘라 말하는 녀석이라... 하는짓보니 노동청에 말하면 스스로 퇴사하는거라 말할듯 싶어서요<br />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을거도 같아서요<br />
<br />
퇴직금 달라기가 조금 망설여지네요<br />
<br />

주재은 2010-03-04 01:01:22
답글

저도 30년 이상된 사이였습니다.<br />
이젠 친구라는 단어를 쓰기도 싫군요<br />
2000년말에 일이 있었으니 10년 됐군요..<br />
제가 나오고 나니까 저에게 별별 누명을 다 씌우더군요.<br />
그냥 참았습니다..지금같으면 가만있지 않았을텐데..그때는 그냥 오랜 친구였으니 내가 참으마..했는데..<br />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챙기고 저만 손해봤습니다.<br />
준호님은 그러지 마시길..<br />
<br />

유진혁 2010-03-04 01:04:43
답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지급 지급해야하구요<br />
어떤 회사는 본봉 + 퇴직금1달치를 월급에 껴넣어서 마치 전부 월급인냥 주는 경우도 있어요<br />
퇴직금을 월급에 껴넣어서 월급을 더 주는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론 조금주는 경우죠 급여명세 확인해보시구요<br />
1년 지나셨으면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br />
그리고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br />
지불안하

김광범 2010-03-04 01:08:07
답글

어차피..<br />
<br />
친구의 개념은 사라진거구요...<br />
<br />
여기서 양보를 하신대두..<br />
<br />
친구로서의 의리는 개뿔이 된겁니다...<br />
<br />
그렇담..<br />
<br />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죠.....ㅠㅠ

유진혁 2010-03-04 01:13:08
답글

아 그리고 계약직이셨다면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것이구요<br />
계약직일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없다고 계약되어 있으면 못받는 걸로 알구 있구요<br />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금 미리월급에 포함시켜주는 경우는 퇴직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셨어야하고<br />
급여 명세에도 나와있어야해요<br />
제가 전에 회사에서 계약직 고용을 많이 해봐서 조금 아는데로 적어봤어요

권민수 2010-03-04 01:29:12
답글

오늘 저를포함 직장그만두신다는글이 세개정도네요<br />
모든분들 새로운 출발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진현호 2010-03-04 01:30:22
답글

친구가 아니라 그냥 30년간 알던 사이죠.

권성기 2010-03-04 03:13:49
답글

실업 급여 신청 하시구.. 통과 된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br />
어차피.. 봐줄 필요 없어 보입니다.. --aa

강귀정 2010-03-04 08:57:05
답글

힘 내세요<br />
어제(?)인가...갑자기 사직서 글들이 보이네요 ㅡ.ㅡ<br />
<br />
그 분은 죄송하지만 친구가 아닌듯 싶습니다<br />
그리고,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 입금이 되지 않으면<br />
사무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br />
<br />
30년 동안 알고 지내시던 분 얼굴 보지 않아도 됩니다<br />
대표자나, 그의 대리인인 급여

강희석 2010-03-04 08:58:44
답글

친구의 바이어를 뺏어오셔서...친구와 똑같은 회사를 하나 만드셔야 할것 같네요...<br />
그 회사 직원도 스카웃 해오시구요...~~~~~

정성훈 2010-03-04 09:01:54
답글

퇴직금은 친구분한테 달라하실 필요없구요~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시어 상담하시면 필요서류 제출하면 <br />
거기서 조정해줍니다. 퇴직금은 물론 연차수당까지 다 받으실수 있읍니다. 연차수당도 만만치 않으니 꼭 챙기시실~ 전 위와같이 진행하여 지급판결 2400여만원 판결받아 적당한선에서 합의해 줬읍니다. 참고하세요~<br />

김명철 2010-03-04 09:05:20
답글

30년씩이나 친구 해오시면서<br />
친구라는 사람 인간 됨됨이를 일찍 캐치를 하셨더라면<br />
이런 험한 상황은 안당해도 될걸 그랬습니다.<br />
버리십시요. 친구인척 하는 인간 * 종 같은데요....

이인규 2010-03-04 10:27:35
답글

저쪽은 친구처럼 대하지 않는데 김준호님께서 그럴필요있나요?<br />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대해주시죠. <br />
<br />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글입니다.<br />
사람사귀고 만나는게 정말 쉽지 않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일 있을꺼에요. 화이팅!<br />

dooley@mapinfo.co.kr 2010-03-04 10:39:02
답글

힘내십시오..^^

마세훈 2010-03-04 11:16:18
답글

두 말 할거 없습니다.독종같이 챙길건 챙겨서 나오세요.

이태봉 2010-03-04 11:17:02
답글

힘내시고... 당연한 권리는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br />

최상운 2010-03-04 11:20:42
답글

좀 비겁한거 같지만 분명 회사 약점이 많이 있을겁니다. <br />
똑 같이 대해주세요. 관련기관 도움 요청하구요.

임태기 2010-03-04 11:31:23
답글

위에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아직 1년은 못채웠는데 먼저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사표수리가 1년이 되기전에 바로 인정되고 퇴직이 결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사표 제출하신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차라리 구두로만 사직표시를 했다면 문제될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년을 채우는 기간동안 출근하시면 되고요(물론 친구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표를 내도 상관없고 퇴직

임태기 2010-03-04 11:35:52
답글

친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제출했던 사표를 몰래 빼돌려서라도 파기해 버릴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하는 꼬라지 보니, 퇴직사유도 '의원사직'으로 신고할 놈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만 없앨수 있으면, 이번엔 친구놈이 답답한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br />
그리고, 더 이상 친구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타인보다도 못한 놈일 뿐이죠

김춘성 2010-03-04 12:03:40
답글

친구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하는게 아닙니다^^

dorajikim@samsung.com 2010-03-04 12:49:14
답글

30년된 친구라는게 사실입니까? ... 씁쓸하네요....

임순상 2010-03-04 14:43:39
답글

준호씨 기운내요;; 얼굴한번 봅시다

nuni1004@hanmail.net 2010-03-04 16:31:34
답글

퇴직금은 뭘 하던지 법적으로 적립되고요...

최원섭 2010-03-04 16:43:25
답글

에고 맘이 아프내요...친구 참 좋은 사이인데요.....

임준석 2010-03-04 17:16:50
답글

저도 친했던 후배와 일을 하다가 작년말 관두라고 했습니다. <br />
후배는 후배대로 저에게 섭섭하고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br />
저도 오죽하면 갈곳도 없는 후배를 제입으로 관두라고 했겠습니까?<br />
서로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볼 필요는 있는것 같습니다.

nuni1004@hanmail.net 2010-03-04 17:59:13
답글

그런데 일단 취업하면, 친구라도 사장은 주종관계가 성립되므로..<br />
이거 참 더러운 일이 됩니다. 이미 친구의 회사에 입사한것 자체로...<br />
친구로서의 동등한 관계를 버리고, 그 사장의 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nuni1004@hanmail.net 2010-03-04 18:01:32
답글

그리고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은 잘 모르기 때문에<br />
일을 잘 못하면, 그런가보다.. 하고...그 자체로만 평가하는데..<br />
<br />
친한 사이에서 직원 관계가 되면, 과거에 어떤 개인적 일들이나, 성격으로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br />
하고 짐작해 버리고 사람의 인격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br />
<br />
결국은, 사장 입장에서도 직원을 잘못 대하게 되고, 직원 입장에서도 사장을 친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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