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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칼만 안들었다 뿐이지 완전 강도나 마찬가지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03 17:11:39
추천수 0
조회수   1,604

제목

KT 칼만 안들었다 뿐이지 완전 강도나 마찬가지네요..

글쓴이

박지훈 [가입일자 : 2003-06-01]
내용
2005년 12월25일부터 지금까지 KT하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요금은 자동 계좌이체로 한번도 연체없이 꼬박꼬박 선불로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회사내 자체 웹하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KT하드 해지신청을 하였더니 남은기간(21일)의 선입금된 요금은 환불하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선불 자동 계좌이체시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안내가 결재하는 창에 떠 있고 이에 동의를 해야 결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5년 전 최초 결재시 약관에도 없는 그런 안내가 있었는지 기억도 없고 그런 것에 동의한 기억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약관에 요금은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환불규정도 일할계산하며 결재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 그외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KT가 이런 식으로 고객의 소중한 호주머니를 털어서 장사하는 곳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당한 서비스나 상품의 제공에 따른 댓가로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경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유치원 아이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KT라는 막강 대기업은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선불 자동계좌이체라는 방법으로 돈을 미리 납부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상도덕 실종을 넘어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군요.



금액을 떠나 정말 황당하고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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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kong@korea.com 2010-03-03 17:13:02
답글

이른바... 낙전수입이지요. ㅜㅡ;

황준승 2010-03-03 17:22:56
답글

그런 약관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해보세요. 약관에 동의할 때 프린트 하게 되어있었나요?<br />
만약 동의를 하셨다면 방법이 없을겁니다.

rokstars@kornet.net 2010-03-03 17:59:25
답글

그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입니다.<br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과 진정을 하면 바로 시정됩니다.<br />

엄광섭 2010-03-03 18:00:33
답글

소보원 ㄱㄱ .. 말이 필요없어요.. <br />
<br />
그리고 5년전에 해당 동의 기록 팩스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박지훈 2010-03-03 18:05:43
답글

예..감사합니다.<br />
내일 책임자가 연락하기로 하였으니 답변을 기다려 보고 환불은 죽어도 안된다고 때를 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 에 진정할 생각입니다.

송상민 2010-03-03 19:07:45
답글

사랑합니다 고객님 ~~~~~ 의 돈을......

김도영 2010-03-03 19:20:38
답글

KT낙전수입에 대한건 임직원들도 알고 있더군요....<br />
<br />
자기들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br />
<br />
그런대도 시정을 안하고 있는건 당췌 뭔짓인지....얼릉 초단위 부과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더군요...

최봉환 2010-03-03 19:36:03
답글

비슷은 아니지만, 다른 통신사 해지후 과금된걸.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넣을땐 무시하다가, 방송통신~~~(직접 관계된 기관)에 신고 넣으니 바로 다음날 저자세 더군요. KT면 공기업이라. 소비자 보호원등 신고 넣으면 절차 밟다가 말고 연락 오지 않을까 합니다. 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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