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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 문제...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27 13:40:10
추천수 0
조회수   1,423

제목

1년 전세 문제...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박재균 [가입일자 : 2004-04-16]
내용
답답한 심정에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가보다 3-4천 정도 싸게 1년 전세를 준 후 올해 입주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1년 전세를 줄려고 합니다.



저는 현시세보다는 3-4천 정도 싸지만 올려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만,

현 세입자의 말은 집주인이 들어 오지 않으면 약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출문제도 있고 해서 원하는 전세금을 받고 현세입자는 1년후 또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사를 보내고 새로운 분에게 전세를 주고 싶은데...

부동산 중개업자도 확실한 해결책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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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0-02-27 14:01:30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해 버리지요. <br />
1년으로 기간을 정한 본래의 전세계약에서 그 전세기간 약정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br />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전세계약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br />
<br />
그리고 <br />
세입자(임차인)보호규정인 임대차기간 2년은 강행규정이므로 <br />
세입자가 2년을 채워 살겠다는데야 임대인으로선 달리 뽀죽한 수가 없을

김지태 2010-02-27 14:03:16
답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을 보면<br />
<br />
제1조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br />
<br />
이것을 해석 하자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는 2년간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유

김지태 2010-02-27 14:08:32
답글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차임증액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기간내의 증액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증액 시키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세대로 몇천만원 증액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byungsan77@yahoo.co.kr 2010-02-27 14:12:31
답글

세입자 변호사 잘&#47807; 골랐군요^^물론 일반세입자라도2년 거주 입니다

김지태 2010-02-27 14:14:46
답글

부동산중개업자라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잘 설명을 못해주다니...함량미달 중개업자 이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중개보조원 또는 실장 이라고 통칭되는 무자격업자)가 상담하는 경우도 많으니 자격증을 한 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반드시 자격증,공제증서,등록증,고용인등록부,요율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다면 수상한 곳 입니다.

ksk1992@chollian.net 2010-02-27 14:15:50
답글

김지태님... <br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증명을 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김지태 2010-02-27 14:19:09
답글

김찬중씨<br />
<br />
법 제7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치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내라도 증감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증액의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을뿐 입니다.<br />
<br />
그리고 제 다음 리플에 김찬중씨처

ksk1992@chollian.net 2010-02-27 16:15:42
답글

김지태님...<br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은 위에 적은대로 그냥 집주인이 달라고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br />
증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 하고 그 이유를 임차인이 수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조정해 주게 되는데 법원에서 어떤 조정을 해 줄지는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 사이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권리 주장의 실익이 없습니다.<br />

김지태 2010-02-27 16:45:19
답글

먼저 단 리플은 슬쩍 지워버리고...거참...<br />
<br />
박재균님의 질문은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뭔 딴얘깁니까?<br />
<br />
저는 질문하신 박재균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 하던중 그나마 싸게해준 전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전의 방법으로 차임증액청구란 것도 있다는 추가적인 설명을 한건데 거기에 왜 엉뚱한 설명을 하는거지요? 첫리플에 엉뚱한 얘기한 것은 슬쩍 지우고 전부터 보

박재균 2010-02-27 17:01:27
답글

좋은 말씀들...대단히 감사합니다..<br />
근데 저 때문에 언쟁을 일으킨것 같아 ...미안합니다...<br />
<br />
당초 임대차보호법을 알고는 있었지만...저도 세입자도..중개업자 입회하에 수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저의 불찰입니다.<br />
<br />
현재 3-4천 올려도 시세에 비해 3-4천 싸게 주는 건데......좋게 얘기해서 안되면 포기해야 겠지요...

accpro@cvnet.co.kr 2010-02-27 19:23:43
답글

변호사와 계약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ksk1992@chollian.net 2010-02-27 22:26:06
답글

김지태님... 먼저 단 리플에 어떤 내용을 달았길래 기분 나빠 하시는지요...<br />
먼저 쓴 리플은 님의 리플 사이에 껴서 그냥 삭제한 것입니다...<br />
그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1년이라도 무조건 2년이 보장된다는 내용이고 님이 설명해 주신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권리는 현 상황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기에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고 변호사인 임차인이 그걸 모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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