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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22 09:15:53
추천수 0
조회수   3,112

제목

아파트 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성학 [가입일자 : 2005-06-01]
내용
눈팅회원 입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지난 1월초에 살고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3월8일까지 비워주기로 하고.. 단 제가 이사가야할 아파트 입주사정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수 있다는 문구를 계약사항에 넣었구요..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가야할 아파트가 공사가 늦어져서 3월 입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빨라야 4월쯤...



매수인도 4월이면 아기를 출산한다고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월20일까지는 어찌되었든 집을 비워준다고 했는데..

(이사짐보관소에 보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을 해지하자고 합니다...ㅠㅠ



그동안 몇군데 전화가 왔었는데 팔렸다고 했거든요...

이사시즌인 겨울방학도 끝나고...



어찌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료는 이미 지불한 상태라서 돌려받을수 없을거 같구요..

그 부동산 중개인이 다른사람 알아는 본다고 했는데 그사람은 아쉬운게 없는지라

신경도 많이 써주진 않을거 같고요...



이래저래 머리 아프네요...

그냥 쿨하게 해지하고 다시 팔아야 할까요..??







집 내놓고 처음 보러온 사람이었습니다..

보고간지 10분만에 전화가 오더군요.. 조금만 깍아주면 지금 계약하겠다고...

전 몇일 생각좀 해보고 계약하자고 했더니 후딱 해치우자고 하길래 저도

마음고생 하기 싫어서 그냥 깍아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니 맘이 변한건지..

이사 안하고 그냥 살던집에서 산다고 하네요.. 중개인 말로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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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942@hotmail.com 2010-02-22 09:22:10
답글

이사철이라 꼭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사람들에게 계약이 잘될겁니다,,

uesgi2003@msn.com 2010-02-22 09:23:27
답글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중개료는 왜 미리 지급하셔서... 그래서 중계료는 잔금때에 지급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료까지 지불하셨으면 계약금도 많지 않겠군요. 부동산 중개료 환불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2010-02-22 09:27:31
답글

평안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고...^^<br />
매수인이 정 싫다는데야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br />
<br />
다만, 법률적으로는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br />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10%는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br />
<br />
중개수수료를 계약과 동시에 전액지급하셨었나 보군요?<br />
통상 수수료를 계약시엔 일부만 지급하고

김성학 2010-02-22 09:29:08
답글

계약금은 2300만원이고 중개료는 90만원정도 됩니다... <br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uesgi2003@msn.com 2010-02-22 09:33:26
답글

예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매수인이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정을 봐서 절충하셔도 되고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주현 2010-02-22 09:35:53
답글

예, 법적으론 그렇습니다.<br />
<br />
그러나 2300만원...적지 않은, 아니~~서민들에겐 큰 돈이군요.<br />
<br />
누구도 김성학님께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br />
그 매수인입장에선 생활상 그로인해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커다란 실수겠지요?<br />
<br />
저라면....<br />
<br />
법은...최후의 순간에 (속말로 막가는 판에 동원되는) 규범이란 점을 다시

김성학 2010-02-22 09:36:29
답글

답변주신분들 고맙습니다...<br />
제가 마음이 좀 여려서요... 그냥 쿨하게 해지하고 다시 팔아야 하나 고민입니다...<br />
물론 법적으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요

hansol402@yahoo.co.kr 2010-02-22 09:53:44
답글

모든 수수료 제외하고 돌려주심은....<br />
<br />
법으로만 해결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태성 2010-02-22 09:59:03
답글

사실 2300 꿀꺽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관 없으니 저 같으면 갈등도 제법 생기겠네요.^^<br />
중개료 제하고 돌려 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신용욱 2010-02-22 10:05:29
답글

저같은 절대 돌려 주지 않겠습니다. 뭐 매수인이 눈물로 사정을 한다면 일부 돌려 줄수도 있지만요.<br />
성학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른 매수의사있는 전화를 놓친 매도기회와 수수료. 기타 정신적 피해도 있으니 까요?<br />
아니 뭐, 다떠나서 계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br />
매정 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성 2010-02-22 10:12:11
답글

매사를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br />
2300만원 정도면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br />

성인경 2010-02-22 10:15:21
답글

집에 쌓아놓은 돈이 많은가... 2천3백이 껌값인지... <br />
계약을 했는데 그 집 안사고 그냥 살래~ 이게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닌데... 허허

김태성 2010-02-22 10:17:27
답글

4월 아기 출산 어쩌고 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철없는 신혼부부인가 봅니다.<br />
실상을 알게 되면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겠죠.^^

김성학 2010-02-22 10:17:51
답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br />
사실 계약금 꿀꺽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br />
세상에 꽁짜는 없고... 우리같은 서민에게 2300만원은 아주 큰돈이거든요..<br />
<br />
다만 이사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겨울방학이 이미 지나갔고..<br />
또 요즘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서 걱정하는 것이지요..

박영효 2010-02-22 10:19:43
답글

김성학님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을 입으셨으니 반정도 돌려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정도면 상대방쪽에서도 눈물은 나겠지만 수긍할거 같습니다. 뭐 법대로라면 계약서에 쓰인 계약금 전액을 돌려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1000만원도 아니고 2300만원이면 매수인 입장에선 피 눈물 나는 돈일겁니다.

신용욱 2010-02-22 10:19:49
답글

태성님 저도 세입자이고 또한 매수자 입장입니다.<br />
하지만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내돈 2300만원이 중요하면 남의 돈 2300만원도 중요한겁니다.<br />
아님 애초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기전에 사리판단을 잘하고 결정을 잘 내렸어야죠.<br />
지금상황에선 매수자만 불쌍한것이 아니라 매도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br />
최근 상황에서 한 두달안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매도자는

신용욱 2010-02-22 10:21:10
답글

그리고 전,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정당한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은 아주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학 2010-02-22 10:21:57
답글

김태성님 ... 철없는 신혼부부는 아닌거 같구요.. <br />
남자가 40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을 늦게해서 둘째아이 출산인걸로 압니다.. <br />
집보러 왔을때 어머니와도 동행했었구요... [del]

kenhkim@empal.com 2010-02-22 10:22:45
답글

부동산이 중계료 이미 받았다고 신경을 안쓴다고요? 그럼 되돌려 받으셔야죠. <br />
중계료는 중계가 원활하게 이뤄졌을 때 주는 것 아닌가요?<br />
<br />
부동산에 계약금 관련해서 매수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달라고 얘기하세요.<br />
그리고 협조가 잘 안된다면 중계료 다시 돌려 받아야겠다고 하세요. <br />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신고하고 불성실 업체로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요.<br />
<br />
거래 관

김성학 2010-02-22 10:28:45
답글

김광휘님 그게좀...<br />
중개인은 본인의 과실로 계약이 잘못된게 아니라서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br />
그말이 맞는것도 같구요..<br />
신경을 안쓴다는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덜쓸거 같다는 말씀이지요..<br />
<br />
그분만 믿고 있을수도 없고 해서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중개인에게도 알리고 생활신문에도<br />
글을올려서 다시 파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효 2010-02-22 10:28:50
답글

제가 알기론 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되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후 계약서대로 추후 의무사항 불이행과 상관없이 또한 어느쪽의 잘못이 있냐 관계없이... 그러나 보통의 경우 안주죠!! 이미 내셨으니 어찌해야 할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fingers@bcline.com 2010-02-22 10:29:18
답글

먼저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수수료없이 매매를 다시 중개해줄 것을 요청해보시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매수자에게 계약금 돌려주시고 다시 파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br />

박영효 2010-02-22 10:29:58
답글

오타 수정하느라 김성학님 글 아래로 떨어졌네요!! 매매 계약 다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

이주현 2010-02-22 10:30:57
답글

그렇죠? 세상엔 정말 꽁짜가 없지요.<br />
당사자인 김성학님의 쿨~~한 말씀이 아침부터 괜히 기분을 흐뭇하게 합니다.^^<br />
<br />
신용욱님의 말씀도 공식적인(?)측면만을 보자면 전적으로 타당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br />
<br />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김성학님의 양보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올리시는 것은<br />
물론 나의 일이 아니라서 이성적이고 좋은 '공자님말씀'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김성학 2010-02-22 10:32:33
답글

임신환님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없디 다시 중개를 한다고는 합니다만..<br />
부동산 한집만 믿고 있기에는 좀 불안해서요...<br />
그리고 이미 돈을 받았기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거 같기도 하구요..^^;;

kenhkim@empal.com 2010-02-22 10:35:30
답글

본인의 과실은 아니지만 계약사항이 변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br />
그렇지만 책임없다고 배짱부리는 건 불성실이죠. 당연히 고발할 수 있구요. <br />
매도매수인에게는 별 해가 없습니다. 단, 부동산은 힘들게 세무조사 받아야 합니다. <br />
<br />
부동산에게 중재요청을 하시고 만약 안될 시에 계약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br />
고지하도록 하세요. 계약서에 관련사항을 미리 고지하셨으니 당연히 계약금

이주현 2010-02-22 10:36:18
답글

아~ 그리고 중개수수료 반환문제는,<br />
<br />
매매계약의 해지가(이행불능이) 중개인의 중개에 따른 귀책범위와는 무관한 사유로<br />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매수자 매도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br />
(제가 중개사가 아니라서...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br />
<br />
중개사의 선처 내지는 다른 매수희망자를 적극 물색해달라고 요청하는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accpro@cvnet.co.kr 2010-02-22 10:52:28
답글

돌려주신다면 중개수수료 부담해달라고 하세요.

우연식 2010-02-22 10:53:50
답글

계약금을(일부분이라도) 돌려주시는게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br />
요즘 세상에 입장이 바뀌어 본다면 아마 서운하실 일을 경험하기가 <br />
그리 어려운 사회가 아니지요...<br />
매수자도 계약을 해지하자고 할땐 본인에게 돌아올 책임을 모를리도 없고...<br />
큰 재산이 오가는 계약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br />
매매의 완료를 요구하시거나 계약금 환불건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겠네요

김태일 2010-02-22 11:19:53
답글

요즘 같은 냉정한 사회에서 계약위반으로 받으시게된 계약금을 돌려 주실 생각이 있다고 하니 대단하신것 같습니다.<br />
이럴때는 매수자의 자세가 중요하겠네요.<br />
부부가 같이 와서 사정 설명하고 읍소하면서 부탁한다면 김성학님께서는 돌려주시겠네요.<br />
하지만 중개사를 통해 그냥 계약파기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br />
내용으로 봐서는 후자인것 같은데 저 같은 안돌려줍니다. 아쉽지 않다고 하는

kenhkim@empal.com 2010-02-22 11:48:30
답글

박천일님 말씀이 맞습니다.

kenhkim@empal.com 2010-02-22 11:52:05
답글

그리고 완료 후 그 부동산 업체는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 지적과에 신고하세요.

성진호 2010-02-22 12:34:06
답글

매수자가 생각할때는,<br />
박천일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을것 같은데요?<br />
한번 명확하게 계약금 포기 관련해서 의사전달을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br />
<br />

김종찬 2010-02-22 12:41:14
답글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시는것이 맞구요, 계약금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br />
보통 부동산 계약이 일방의 사유로 해지가 되면 다른 한쪽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거는것이구요.<br />
매수자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를리 없을텐데요.

김지태 2010-02-22 12:41:49
답글

박천일님이 의견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br />
<br />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대상 부동산에 권리상의 하자를 발생 시켰거나, 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입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후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 되어서 계약대로 부동산을 매수인에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도인의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제한물권등이 계약이후 추가로 설정 되었거나 또는 계약상 이러한 제한물권(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등

김성학 2010-02-22 12:56:56
답글

점심먹고 온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br />
내일처럼 성심껏 답변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김지태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제쪽에서 먼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br />
아뭏든 쉬운문제는 아니네요..<br />
다른 매수인만 나오면 문제 없는데....

sh4148@hananet.net 2010-02-22 14:13:30
답글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게 맞고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주는게 아닙니다...<br />
만약에 내가 다른곳에 더큰 금액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했을경우엔 더 큰 피해를 볼수도 있었는데............<br />
<br />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자선을 배푸세요....<br />

이영춘 2010-02-22 14:20:42
답글

박천일님 말씀대로 매수자에게 얘기하시구요(취소하면 계약금환불가능할거로 믿고있을겁니다)<br />
매수자에겐 조금 미안할 할수 있으나 계약서가 있으니 당당하게 대처하세요<br />
저도 얘전 계약이 깨져 부동산중개료를 선지불한것을 항의하여 돌려받았습니다<br />
물론, 중개인이 새로운 거래를 완료해준다면 개의치 않을 일입니다만.<br />
그리고,<br />
만약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 계약하고 돈을 받으면 기간내의 소요비용등을 정산하

강덕원 2010-02-22 17:56:23
답글

부동산 계약상 계약금은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br />
<br />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잔금 지급일 전에는 <br />
매도자, 매수자 둘 중 한 분이 자의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br />
이 때 매수자는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br />
매도자라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br />
<br />
<br />
계약금 이후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

byungsan77@yahoo.co.kr 2010-02-22 18:57:17
답글

매수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미 계약금은 날렸다고 생각 하고 있을겁니다^^

a7942@hotmail.com 2010-02-22 09:22:10
답글

이사철이라 꼭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사람들에게 계약이 잘될겁니다,,

uesgi2003@msn.com 2010-02-22 09:23:27
답글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중개료는 왜 미리 지급하셔서... 그래서 중계료는 잔금때에 지급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료까지 지불하셨으면 계약금도 많지 않겠군요. 부동산 중개료 환불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2010-02-22 09:27:31
답글

평안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어쩔 수 없다고...^^<br />
매수인이 정 싫다는데야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br />
<br />
다만, 법률적으로는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br />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10%는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br />
<br />
중개수수료를 계약과 동시에 전액지급하셨었나 보군요?<br />
통상 수수료를 계약시엔 일부만 지급하고

김성학 2010-02-22 09:29:08
답글

계약금은 2300만원이고 중개료는 90만원정도 됩니다... <br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uesgi2003@msn.com 2010-02-22 09:33:26
답글

예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만 매수인이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정을 봐서 절충하셔도 되고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주현 2010-02-22 09:35:53
답글

예, 법적으론 그렇습니다.<br />
<br />
그러나 2300만원...적지 않은, 아니~~서민들에겐 큰 돈이군요.<br />
<br />
누구도 김성학님께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br />
그 매수인입장에선 생활상 그로인해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커다란 실수겠지요?<br />
<br />
저라면....<br />
<br />
법은...최후의 순간에 (속말로 막가는 판에 동원되는) 규범이란 점을 다시

김성학 2010-02-22 09:36:29
답글

답변주신분들 고맙습니다...<br />
제가 마음이 좀 여려서요... 그냥 쿨하게 해지하고 다시 팔아야 하나 고민입니다...<br />
물론 법적으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요

hansol402@yahoo.co.kr 2010-02-22 09:53:44
답글

모든 수수료 제외하고 돌려주심은....<br />
<br />
법으로만 해결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태성 2010-02-22 09:59:03
답글

사실 2300 꿀꺽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관 없으니 저 같으면 갈등도 제법 생기겠네요.^^<br />
중개료 제하고 돌려 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신용욱 2010-02-22 10:05:29
답글

저같은 절대 돌려 주지 않겠습니다. 뭐 매수인이 눈물로 사정을 한다면 일부 돌려 줄수도 있지만요.<br />
성학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른 매수의사있는 전화를 놓친 매도기회와 수수료. 기타 정신적 피해도 있으니 까요?<br />
아니 뭐, 다떠나서 계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br />
매정 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성 2010-02-22 10:12:11
답글

매사를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br />
2300만원 정도면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하기에 충분한 돈입니다.<br />

성인경 2010-02-22 10:15:21
답글

집에 쌓아놓은 돈이 많은가... 2천3백이 껌값인지... <br />
계약을 했는데 그 집 안사고 그냥 살래~ 이게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닌데... 허허

김태성 2010-02-22 10:17:27
답글

4월 아기 출산 어쩌고 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철없는 신혼부부인가 봅니다.<br />
실상을 알게 되면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겠죠.^^

김성학 2010-02-22 10:17:51
답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br />
사실 계약금 꿀꺽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br />
세상에 꽁짜는 없고... 우리같은 서민에게 2300만원은 아주 큰돈이거든요..<br />
<br />
다만 이사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겨울방학이 이미 지나갔고..<br />
또 요즘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서 걱정하는 것이지요..

박영효 2010-02-22 10:19:43
답글

김성학님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해을 입으셨으니 반정도 돌려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정도면 상대방쪽에서도 눈물은 나겠지만 수긍할거 같습니다. 뭐 법대로라면 계약서에 쓰인 계약금 전액을 돌려 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1000만원도 아니고 2300만원이면 매수인 입장에선 피 눈물 나는 돈일겁니다.

신용욱 2010-02-22 10:19:49
답글

태성님 저도 세입자이고 또한 매수자 입장입니다.<br />
하지만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내돈 2300만원이 중요하면 남의 돈 2300만원도 중요한겁니다.<br />
아님 애초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기전에 사리판단을 잘하고 결정을 잘 내렸어야죠.<br />
지금상황에선 매수자만 불쌍한것이 아니라 매도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br />
최근 상황에서 한 두달안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매도자는

신용욱 2010-02-22 10:21:10
답글

그리고 전,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정당한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은 아주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학 2010-02-22 10:21:57
답글

김태성님 ... 철없는 신혼부부는 아닌거 같구요.. <br />
남자가 40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을 늦게해서 둘째아이 출산인걸로 압니다.. <br />
집보러 왔을때 어머니와도 동행했었구요... [del]

kenhkim@empal.com 2010-02-22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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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중계료 이미 받았다고 신경을 안쓴다고요? 그럼 되돌려 받으셔야죠. <br />
중계료는 중계가 원활하게 이뤄졌을 때 주는 것 아닌가요?<br />
<br />
부동산에 계약금 관련해서 매수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달라고 얘기하세요.<br />
그리고 협조가 잘 안된다면 중계료 다시 돌려 받아야겠다고 하세요. <br />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신고하고 불성실 업체로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요.<br />
<br />
거래 관

김성학 2010-02-22 10:28:45
답글

김광휘님 그게좀...<br />
중개인은 본인의 과실로 계약이 잘못된게 아니라서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br />
그말이 맞는것도 같구요..<br />
신경을 안쓴다는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덜쓸거 같다는 말씀이지요..<br />
<br />
그분만 믿고 있을수도 없고 해서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중개인에게도 알리고 생활신문에도<br />
글을올려서 다시 파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효 2010-02-22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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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되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후 계약서대로 추후 의무사항 불이행과 상관없이 또한 어느쪽의 잘못이 있냐 관계없이... 그러나 보통의 경우 안주죠!! 이미 내셨으니 어찌해야 할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fingers@bcline.com 2010-02-22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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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동산에 알아보시고 수수료없이 매매를 다시 중개해줄 것을 요청해보시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매수자에게 계약금 돌려주시고 다시 파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br />

박영효 2010-02-22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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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수정하느라 김성학님 글 아래로 떨어졌네요!! 매매 계약 다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

이주현 2010-02-22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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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세상엔 정말 꽁짜가 없지요.<br />
당사자인 김성학님의 쿨~~한 말씀이 아침부터 괜히 기분을 흐뭇하게 합니다.^^<br />
<br />
신용욱님의 말씀도 공식적인(?)측면만을 보자면 전적으로 타당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br />
<br />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김성학님의 양보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올리시는 것은<br />
물론 나의 일이 아니라서 이성적이고 좋은 '공자님말씀'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김성학 2010-02-22 10:32:33
답글

임신환님 부동산에서는 수수료 없디 다시 중개를 한다고는 합니다만..<br />
부동산 한집만 믿고 있기에는 좀 불안해서요...<br />
그리고 이미 돈을 받았기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거 같기도 하구요..^^;;

kenhkim@empal.com 2010-02-22 10:35:30
답글

본인의 과실은 아니지만 계약사항이 변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br />
그렇지만 책임없다고 배짱부리는 건 불성실이죠. 당연히 고발할 수 있구요. <br />
매도매수인에게는 별 해가 없습니다. 단, 부동산은 힘들게 세무조사 받아야 합니다. <br />
<br />
부동산에게 중재요청을 하시고 만약 안될 시에 계약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br />
고지하도록 하세요. 계약서에 관련사항을 미리 고지하셨으니 당연히 계약금

이주현 2010-02-22 10:36:18
답글

아~ 그리고 중개수수료 반환문제는,<br />
<br />
매매계약의 해지가(이행불능이) 중개인의 중개에 따른 귀책범위와는 무관한 사유로<br />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매수자 매도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br />
(제가 중개사가 아니라서...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br />
<br />
중개사의 선처 내지는 다른 매수희망자를 적극 물색해달라고 요청하는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accpro@cvnet.co.kr 2010-02-22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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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신다면 중개수수료 부담해달라고 하세요.

우연식 2010-02-22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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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일부분이라도) 돌려주시는게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br />
요즘 세상에 입장이 바뀌어 본다면 아마 서운하실 일을 경험하기가 <br />
그리 어려운 사회가 아니지요...<br />
매수자도 계약을 해지하자고 할땐 본인에게 돌아올 책임을 모를리도 없고...<br />
큰 재산이 오가는 계약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br />
매매의 완료를 요구하시거나 계약금 환불건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겠네요

김태일 2010-02-22 11:19:53
답글

요즘 같은 냉정한 사회에서 계약위반으로 받으시게된 계약금을 돌려 주실 생각이 있다고 하니 대단하신것 같습니다.<br />
이럴때는 매수자의 자세가 중요하겠네요.<br />
부부가 같이 와서 사정 설명하고 읍소하면서 부탁한다면 김성학님께서는 돌려주시겠네요.<br />
하지만 중개사를 통해 그냥 계약파기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br />
내용으로 봐서는 후자인것 같은데 저 같은 안돌려줍니다. 아쉽지 않다고 하는

박천일 2010-02-22 11:39:19
답글

매수자와 다시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br />
<br />
정황상 매수자가 매도인이 집을 비워줘야 할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못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r />
<br />
계약서상에는 명도일자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특약을 달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br />
<br />
매수인은 다소를 1-2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 매도인은 다소를 말 그

박천일 2010-02-22 11:48:07
답글

위에 김태일님 댓글처럼 잔금을 치룰 여유가 없어서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br />
<br />
그리고 중계수수료는 중계행위가 있었기에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다만 일이 마무리 된 후에 주셨는데 그게 안타깝네요. <br />
<br />
저도 예전에 제 집을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정말 난감했지요. 저또한 그 계약금으로 집을 계약했거든요. 계약금은 법률에 의해서 매수인이 포기했

kenhkim@empal.com 2010-02-22 11:48:30
답글

박천일님 말씀이 맞습니다.

kenhkim@empal.com 2010-02-22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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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완료 후 그 부동산 업체는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 지적과에 신고하세요.

성진호 2010-02-22 12:34:06
답글

매수자가 생각할때는,<br />
박천일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을것 같은데요?<br />
한번 명확하게 계약금 포기 관련해서 의사전달을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br />
<br />

김종찬 2010-02-22 12:41:14
답글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시는것이 맞구요, 계약금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br />
보통 부동산 계약이 일방의 사유로 해지가 되면 다른 한쪽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거는것이구요.<br />
매수자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를리 없을텐데요.

김지태 2010-02-22 12:41:49
답글

박천일님이 의견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br />
<br />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대상 부동산에 권리상의 하자를 발생 시켰거나, 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입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후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 되어서 계약대로 부동산을 매수인에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도인의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제한물권등이 계약이후 추가로 설정 되었거나 또는 계약상 이러한 제한물권(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유치권등

김성학 2010-02-22 12:56:56
답글

점심먹고 온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br />
내일처럼 성심껏 답변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
김지태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제쪽에서 먼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br />
아뭏든 쉬운문제는 아니네요..<br />
다른 매수인만 나오면 문제 없는데....

sh4148@hananet.net 2010-02-22 14:13:30
답글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게 맞고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면 돌려주는게 아닙니다...<br />
만약에 내가 다른곳에 더큰 금액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했을경우엔 더 큰 피해를 볼수도 있었는데............<br />
<br />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자선을 배푸세요....<br />

이영춘 2010-02-22 14:20:42
답글

박천일님 말씀대로 매수자에게 얘기하시구요(취소하면 계약금환불가능할거로 믿고있을겁니다)<br />
매수자에겐 조금 미안할 할수 있으나 계약서가 있으니 당당하게 대처하세요<br />
저도 얘전 계약이 깨져 부동산중개료를 선지불한것을 항의하여 돌려받았습니다<br />
물론, 중개인이 새로운 거래를 완료해준다면 개의치 않을 일입니다만.<br />
그리고,<br />
만약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 계약하고 돈을 받으면 기간내의 소요비용등을 정산하

강덕원 2010-02-22 17:56:23
답글

부동산 계약상 계약금은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br />
<br />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잔금 지급일 전에는 <br />
매도자, 매수자 둘 중 한 분이 자의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br />
이 때 매수자는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br />
매도자라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br />
<br />
<br />
계약금 이후 중도금까지 치룬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

byungsan77@yahoo.co.kr 2010-02-22 18:57:17
답글

매수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미 계약금은 날렸다고 생각 하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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