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상의 주인과 매수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이건 어디서 떼나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직접 둘이 같이 가서 처리할건데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다 필요한가요? 그리고 매수자의 등록구청에서 매도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뗄 수 있을까요?
매수자-책임보험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혹시 디젤 차량의 환경부담금은 차량 매도시 남은 기간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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