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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해 고민이 생겨 머리가 좀 아프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21 11:45:50
추천수 0
조회수   1,068

제목

전세관련해 고민이 생겨 머리가 좀 아프네요..

글쓴이

주흥수 [가입일자 : 2006-06-12]
내용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고민이 생겨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다름이 아니라, 한달남짓 남은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께 이주의사를 통보하고,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이번에 제가 전세만료가 되면 내보내고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 살 계획이었나 봅니다...부동산에 새로 세를 놓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전세를 놓지 않으니, 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아 반환을 해야는데, 제가 지금 사는집에서 퇴거(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은행대출을 받을수가 있으니, 이사전날 퇴거 신청좀 해달라고 하더군요..이런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일이라서 일단 생각좀 해보겠다 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거를 해주자니, 돈도 않받고 집을 나가는 꼴이고, 안해주면 제 전세금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업는상태고...에구..

(새로 이사할집은 구해놓고, 전세만료일에 맞춰 계약을 한 상태인데...)



물론 집주인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사람일이란게 어찌될지 누가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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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주 2010-02-21 12:11:07
답글

법대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돈 받고 나가야죠.

김재희 2010-02-21 12:26:22
답글

전세로 지금 사람이 살건 말건 전세금 정도는 은행 대출 되는 거 아닌가요? <br />

주흥수 2010-02-21 12:30:32
답글

전세금이 현제 집값에 50%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나 봅니다.<br />

haramin@hanmail.net 2010-02-21 12:42:30
답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해 일단 이사하신뒤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도록 하시면 됩니다<br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진석 2010-02-21 12:47:30
답글

퇴거하고 대출신청해도 일주일정도 걸리니 이사가시기전에는 대출불가능하고요.....김영호님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사를 할 비용과 시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주흥수 2010-02-21 13:44:39
답글

임차권 등기명령제 라는게 있었군요...<br />
그런데, 현 거주집에서 퇴거를 해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홍종 2010-02-21 14:59:24
답글

줏어들은애기로 임차권등기 명령제가 일단 퇴거후에도 공시가 되는 상황이라 안전할거 같네요...

이주현 2010-02-21 19:50:54
답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민등록상 퇴거를 해도 당연히 보호받습니다.<br />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써 주소이전를 해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br />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부터 입니다.)<br />
<br />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52453;해 실제 등기부에 등기되기까지 <br />
등기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2주일 정도 걸립니다.<br />

나순주 2010-02-21 12:11:07
답글

법대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돈 받고 나가야죠.

김재희 2010-02-21 12:26:22
답글

전세로 지금 사람이 살건 말건 전세금 정도는 은행 대출 되는 거 아닌가요? <br />

주흥수 2010-02-21 12:30:32
답글

전세금이 현제 집값에 50%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나 봅니다.<br />

haramin@hanmail.net 2010-02-21 12:42:30
답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해 일단 이사하신뒤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도록 하시면 됩니다<br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진석 2010-02-21 12:47:30
답글

퇴거하고 대출신청해도 일주일정도 걸리니 이사가시기전에는 대출불가능하고요.....김영호님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사를 할 비용과 시기가 문제가 되겠네요....

주흥수 2010-02-21 13:44:39
답글

임차권 등기명령제 라는게 있었군요...<br />
그런데, 현 거주집에서 퇴거를 해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홍종 2010-02-21 14:59:24
답글

줏어들은애기로 임차권등기 명령제가 일단 퇴거후에도 공시가 되는 상황이라 안전할거 같네요...

이주현 2010-02-21 19:50:54
답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가 되면 주민등록상 퇴거를 해도 당연히 보호받습니다.<br />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써 주소이전를 해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br />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부터 입니다.)<br />
<br />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52453;해 실제 등기부에 등기되기까지 <br />
등기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2주일 정도 걸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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