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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세들어있던 가게가 공매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데.....ㅠ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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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9: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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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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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세들어있던 가게가 공매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데.....ㅠ 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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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가입일자 : 2007-12-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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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주택인데 앞부분이 가게로 되어있어서 안집은 주인이 살고 앞부분 상가 1곳에 제가 가게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집명의는 딸로 되어있어나 봅니다. 그래서 수원에 살고있는 딸에게 그동안 모든 공매정보가 송달되어서 저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년 늦봄에 공매관련된 곳에서 실사를 나오고나서 간단한 상황파악을 하여 그동안 보증금으로 월세를 해결해 작년 10월부터는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 월세만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공매가 되었고 안집에 사는 노부부(집주인, 집주인 딸의 부모, 월세를 받으시는 분, 실제 주인)가 공매사실을 숨기고 한달을 끌다가 올 1월 말 공매사실을 통보해주고는 즉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퇴거를 요구하셔서 이사갈 시간을 달라고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월세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요구받지도 않구요....
또 그동안 월세를 받으신 노부부는 2월초 갑자기 야밤에 이사를 가버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도 2월 22일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가게를 철거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겠다며 비워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제 기계들은 자기의 다른 사무실에 일주일정도 보관해주겠다고하는데....
제가 일주일사이에 두번의 이사를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집주인이기때문에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것도 알겠으나 갑작스럽게 이사를 두번할 생각을 하니 답답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 뒤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는 것인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냥 무시하고 일정대로 가면 된다고하는데....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괴롭힐까 걱정입니다.
만약 제가 그들이 요구한 것을 따르지않았을때 불법점유나 기타 비용청구를 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지..... 혹 경험있으신 분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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