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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세들어있던 가게가 공매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데.....ㅠ 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16 09:15:13
추천수 0
조회수   844

제목

급) 세들어있던 가게가 공매로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데.....ㅠ ㅠ

글쓴이

박호균 [가입일자 : 2007-12-24]
내용
정초부터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주택인데 앞부분이 가게로 되어있어서 안집은 주인이 살고 앞부분 상가 1곳에 제가 가게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집명의는 딸로 되어있어나 봅니다. 그래서 수원에 살고있는 딸에게 그동안 모든 공매정보가 송달되어서 저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년 늦봄에 공매관련된 곳에서 실사를 나오고나서 간단한 상황파악을 하여 그동안 보증금으로 월세를 해결해 작년 10월부터는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 월세만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공매가 되었고 안집에 사는 노부부(집주인, 집주인 딸의 부모, 월세를 받으시는 분, 실제 주인)가 공매사실을 숨기고 한달을 끌다가 올 1월 말 공매사실을 통보해주고는 즉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퇴거를 요구하셔서 이사갈 시간을 달라고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월세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요구받지도 않구요....

또 그동안 월세를 받으신 노부부는 2월초 갑자기 야밤에 이사를 가버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도 2월 22일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가게를 철거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겠다며 비워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제 기계들은 자기의 다른 사무실에 일주일정도 보관해주겠다고하는데....

제가 일주일사이에 두번의 이사를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집주인이기때문에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것도 알겠으나 갑작스럽게 이사를 두번할 생각을 하니 답답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 뒤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는 것인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냥 무시하고 일정대로 가면 된다고하는데....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괴롭힐까 걱정입니다.



만약 제가 그들이 요구한 것을 따르지않았을때 불법점유나 기타 비용청구를 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지..... 혹 경험있으신 분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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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2010-02-16 09:17:53
답글

실제 가게에서 4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냈는데.... 공매될때 모든 정보를 수원에 사는 안집 딸(명의상 집주인, 부모가 실제 주인이고 거주자 임)에게 가서 잘 모르고 있었고.... 낙찰자의 말로는 등기상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다고하는데... 그들이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있는줄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박호균 2010-02-16 09:18:35
답글

안집 노부부와 계약했고.... 월세도 노부부 통장으로 주었습니다.

전성민 2010-02-16 09:43:43
답글

보증금은 이미 월세로 공제가 된 셈이니, 님께서 손해보는 것은 없는 듯 합니다.<br />
1월,2월 월세를 어떻하셨는지 모르겟지만... 노부부도 이사 간 상태라니.. 월세를 줘야 될 상대도 없고..<br />
월세를 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에 님이 월세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득을 챙긴 상태가 아닌지..????<br />
<br />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태는 맞는 듯 합니다. 님은 손해

전성민 2010-02-16 09:49:26
답글

참.. 그리고,, 님의 이사 일정 2월22일을 언제 낙찰자에게 통보하셨는지요..?<br />
2월22일 이사 날짜를 먼저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당장 잡을 비워라고 이야기 하면..<br />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낙찰자가 내도록 요구 하세요.....<br />
<br />
혹, 님이 차일피일 이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낙찰자가,, 강경하게 오늘 비워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면..<br />
2월 22일 분명히 이사를 갈것이니.

박호균 2010-02-16 09:57:49
답글

2주일전 이사일정을 통보했습니다.<br />
저도 기계가 2대(사무용 책상크기, 무게 약 800kg 2대)와 책상 4개와 일반 집기 약간입니다.<br />
<br />
기계는 무거워서 지게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낙찰자가 지계차를 소유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근처의 다른 사무실로 옮겨준다합니다.<br />
다만 다른 집기들과 재료들을 구분해서 분류하는 것이 하루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장비를 자주 옮기는 것은 안좋기때문에 주저하는 상

박호균 2010-02-16 09:59:04
답글

또 제 기계들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옮겨간 곳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표일웅 2010-02-16 11:20:53
답글

법원경매는 명도를 해주지만 공매는 명도를 안해주므로 <br />
낙찰자가 낙찰과 별개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br />
이말은 합의가 안되면 안비워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br />
현실적으로 손해본게 없으므로 비워주는게 도리지만 <br />
버틴다고 해서 그쪽에서 강제할것은 별로 없습니다. <br />
하지만 원만한 타협을 보시는게 좋겠고 <br />
이사가 번거롭고 2번의 이사로 인해 기물의 품질이 <br />
걱정되신다면

박호균 2010-02-16 11:32:48
답글

이사비가 탐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일정대로 이사를 하겠다고 해야겠네요.<br />
조언 모두 고맙습니다.<br />
<br />
이번에 이사하면 다음번엔 내 사무실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네요.<br />
행복하세요....^^

박호균 2010-02-16 09:17:53
답글

실제 가게에서 4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냈는데.... 공매될때 모든 정보를 수원에 사는 안집 딸(명의상 집주인, 부모가 실제 주인이고 거주자 임)에게 가서 잘 모르고 있었고.... 낙찰자의 말로는 등기상 나타나지 않아서 몰랐다고하는데... 그들이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있는줄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박호균 2010-02-16 09:18:35
답글

안집 노부부와 계약했고.... 월세도 노부부 통장으로 주었습니다.

전성민 2010-02-16 09:43:43
답글

보증금은 이미 월세로 공제가 된 셈이니, 님께서 손해보는 것은 없는 듯 합니다.<br />
1월,2월 월세를 어떻하셨는지 모르겟지만... 노부부도 이사 간 상태라니.. 월세를 줘야 될 상대도 없고..<br />
월세를 내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 과정에 님이 월세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득을 챙긴 상태가 아닌지..????<br />
<br />
낙찰자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태는 맞는 듯 합니다. 님은 손해

전성민 2010-02-16 09:49:26
답글

참.. 그리고,, 님의 이사 일정 2월22일을 언제 낙찰자에게 통보하셨는지요..?<br />
2월22일 이사 날짜를 먼저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당장 잡을 비워라고 이야기 하면..<br />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낙찰자가 내도록 요구 하세요.....<br />
<br />
혹, 님이 차일피일 이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낙찰자가,, 강경하게 오늘 비워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면..<br />
2월 22일 분명히 이사를 갈것이니.

박호균 2010-02-16 09:57:49
답글

2주일전 이사일정을 통보했습니다.<br />
저도 기계가 2대(사무용 책상크기, 무게 약 800kg 2대)와 책상 4개와 일반 집기 약간입니다.<br />
<br />
기계는 무거워서 지게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낙찰자가 지계차를 소유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근처의 다른 사무실로 옮겨준다합니다.<br />
다만 다른 집기들과 재료들을 구분해서 분류하는 것이 하루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장비를 자주 옮기는 것은 안좋기때문에 주저하는 상

박호균 2010-02-16 09:59:04
답글

또 제 기계들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옮겨간 곳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표일웅 2010-02-16 11:20:53
답글

법원경매는 명도를 해주지만 공매는 명도를 안해주므로 <br />
낙찰자가 낙찰과 별개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br />
이말은 합의가 안되면 안비워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br />
현실적으로 손해본게 없으므로 비워주는게 도리지만 <br />
버틴다고 해서 그쪽에서 강제할것은 별로 없습니다. <br />
하지만 원만한 타협을 보시는게 좋겠고 <br />
이사가 번거롭고 2번의 이사로 인해 기물의 품질이 <br />
걱정되신다면

박호균 2010-02-16 11:32:48
답글

이사비가 탐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일정대로 이사를 하겠다고 해야겠네요.<br />
조언 모두 고맙습니다.<br />
<br />
이번에 이사하면 다음번엔 내 사무실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네요.<br />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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