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단속되지 않아서 죄값을 치르지 않을뿐...
현행법상 위(불)법이 100% 맞으므로 양아치라는 소리 들어도 쌉니다.
저는 바이크 운전이 생업인... 그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를 갈고 계시는
그 악명 높은 "퀵서비스"입니다.
제 입장에서 최대한 안전에 신경쓰면서
칼질은 안하고, 갓길주행은 차량들이 정지시에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은 삼가할려고 애쓰면서 다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입니다.
차량들이 고속 주행시 동일차선으로 주행...이거 까딱 잘못하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이륜차 말이 차지(그래도 자동차세는 꼬박꼬박 나오데요) 몸이 노출된
그대로 입니다.
칼질하다가 들어갈 차선의 차량이 한번만 꾸~욱(브레이크던, 악셀이던)
밟으면 바로 갑니다.
전용도로요? 신호등 없고, 차가 밀려도 갓길로 가면되고 등등 시간이
중요한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빨리 오라는
것보다도 큽니다.(합정역에서 강남 신사역까지 두배이상의 시간차가
납니다. 같은 지역을 왕복할때 수입이 두배가 된다는 말이죠. 이거
진짜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도로를 이용합니다.
왜냐구요? 현행법상 이륜차의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1년에 평균적으로 볼때 몇번(1~2번) 이 전용도로를 이용합니다.
물론 조신(?)하게......
부끄럽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현고가는 별로 탈일이 없고, 화양고가는 가끔 이용합니다.
현재로선 반성할 부분이죠....
결론이 뭐 다른것 없습니다... 법이 그러면 지키면 됩니다.
100% 안지킨다고 뭐라하실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요.
본인이 과연 이륜차 운전자보다 얼마나 법을 준수하면서 다니셨는지를...
제가 84년도 면허로 차량운전을 한지도 뻘써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참고로 구형 스포티지 한 8년만에 32만키로 주행하고 폐차했을 정도입니다.
사고요? 차량으로는 무사고입니다.
오토바이로요? 근 5년안에 4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9:1 이상 차량과실입니다.
신호위반, 급차선변경(4차선 도로중 2차선에서 우회전), 김여사들 수다떨다,
직진차선에 서있다 급하게 좌회전....참 당하는 오토바이는 황당합니다.
저는 차가 진짜로 무섭습니다. 이게 참 상대적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가면
오토바이 운전이 생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얄미울때도 있구요.
생업의 현장에서는 차가 무섭기도하고 어떨때는 패죽이고 싶을만큼 미워요.
뭐 글쓰신 분의 애초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까지는 바라지도 않구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까지만이라도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용을 해서 나타날 부작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허용후에 위법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여 건전(?)한 도로이용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쓰고보니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합니다....이해해 주시고
새해에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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