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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륀지 위원장께서 하신 발언입니다.
노통때였으면 조중동찌라시가 지랄발광을 할 발언이군요.
1. 가사노동으로 고생하니 혼전 마누라가 진 빚을 갚아달라?
2. "봉사"라는 표현도 좀 그렇군요.
상상력에 따라 여성부가 난리칠 수도....
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숙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도..."
취엄후학자금상환제(ICL)에 기초한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5일 오후 KBS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금 상환이 잘 안될 경우 강제회수 방식과 관련, "국세청에서 원천공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마 모든 면에서 소득 포착을 되는대로 채무자들이 상환을 하도록 제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이사장은 "그럴 때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아마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또다시 부부합산제를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네"라며 "그런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의논을 하시겠죠"라며 현행법상 남편에게 강제상환을 시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이어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들도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여성들이 하는데..."라며 "그것을 남편이 인정을 한다면 같이 사실 공동책임을 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남편에게 상환 부담을 지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그래서 소득인정에 따라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도 완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 만들 것 같아요"라며 강제조항을 입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