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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개인간 공사계약은 불법도급계약에 해당되고, 개인업자와의 일반건설도급계약역시 불법도급계약에 해당됩니다........일반건설업체와의 계약은 민간공사표준공사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전문공사업체와의 공정별 도급계약은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상기 첨부파일은 계약서이외의 별첨약정으로 하셔야 할듯합니다......일반건설업체와의 계약은 총공사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전문건설업체와의 도급계약은 공정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