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떼 가는 비율은 작년도 자기 소득세 낸 거에 관계되구요.<br />
미리 떼는 이유는 엄광섭님 말씀대로입니다.<br />
<br />
그리고, 많이 뗀다고 그걸 끝까지 다 그렇게 가져가는건 아닙니다.<br />
결국은 자기 총 소득(여기엔 월급과 상여 모두 포함입니다.)을 가지고<br />
연말정산때 전체 소득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세금 매기는거니까요.
상여금이나 기본급여나 계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br />
기본급여*12달 해서 예상 1년 수익을 구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년간 세금을 계산해서<br />
다시 12달로 나누어서 월 갑근세를 계산합니다.<br />
상여금이 나오면 예상1년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년간 세금도 늘어나고요.<br />
그걸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현재까지 내야할 갑근세가 나옵니다.<br />
이 갑근세 에서 지금까지 낸 갑근세를 빼면 그것이 상여
그렇게 하지않으면 12월급여가 없어질 만큼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br />
특히 독신은요..<br />
하여간 상여금 세금은 좀 많이 떼어야 나중에 토해내는 것이 적어지고요.<br />
어쩜 나중에 환급금으로 13월 급여(?)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br />
이자는 안 붙지만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경모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천징수 공제율은 정해져 있습니다.<br />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월소득대로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세금은 월소득이 아니라 연간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공제하면 공제율이 더 크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br />
그래서 보너스를 받으면 그전 보너스를 수령했던 다음월부터 보너스를 받은 월까지 총 급여수령액을 합하고 해당월수로 나눈뒤 월별원천징우액을 산정한후 그 기간 냈
어차피 떼 가는 비율은 작년도 자기 소득세 낸 거에 관계되구요.<br />
미리 떼는 이유는 엄광섭님 말씀대로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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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이 뗀다고 그걸 끝까지 다 그렇게 가져가는건 아닙니다.<br />
결국은 자기 총 소득(여기엔 월급과 상여 모두 포함입니다.)을 가지고<br />
연말정산때 전체 소득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세금 매기는거니까요.
상여금이나 기본급여나 계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br />
기본급여*12달 해서 예상 1년 수익을 구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년간 세금을 계산해서<br />
다시 12달로 나누어서 월 갑근세를 계산합니다.<br />
상여금이 나오면 예상1년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년간 세금도 늘어나고요.<br />
그걸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현재까지 내야할 갑근세가 나옵니다.<br />
이 갑근세 에서 지금까지 낸 갑근세를 빼면 그것이 상여
그렇게 하지않으면 12월급여가 없어질 만큼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br />
특히 독신은요..<br />
하여간 상여금 세금은 좀 많이 떼어야 나중에 토해내는 것이 적어지고요.<br />
어쩜 나중에 환급금으로 13월 급여(?)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br />
이자는 안 붙지만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경모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천징수 공제율은 정해져 있습니다.<br />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월소득대로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세금은 월소득이 아니라 연간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공제하면 공제율이 더 크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br />
그래서 보너스를 받으면 그전 보너스를 수령했던 다음월부터 보너스를 받은 월까지 총 급여수령액을 합하고 해당월수로 나눈뒤 월별원천징우액을 산정한후 그 기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