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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상여금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 이유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10 07:54:14
추천수 3
조회수   3,739

제목

월급과 상여금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 이유는?

글쓴이

김대형 [가입일자 : 2004-09-06]
내용


평소 월급에서는 지급총액 대비 세금(소득세+주민세)의 비율이 9.3% 정도인데,

상여금은 29.6%나 공제를 하네요. 회사마다 다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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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nationis@korea.com 2010-02-10 07:56:08
답글

저도 전에 상여금 비슷한거 받았을때 30%정도 때간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그런걸가요? 보너스면 근로소득 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엄광섭 2010-02-10 08:03:56
답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많이 떼놔야지 나중에 토해내야할일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상여가 급여총계가 올라가면서 까딱하면 국민연금+소득세+의료보험 콤비네이션으로 적용되어서.. <br />
<br />
확 토내야할일이 생기거든요 전에 20%가 떼놓고 지급했던 기억이 있네요 .. <br />

김대형 2010-02-10 08:08:58
답글

설명 감사합니다. <br />
부양가족이 있고해서 연말정산하면 늘 적잖게 돌려받는 케이슨데 <br />
20% 만 되도 좋겠습니다. ^^

이종근 2010-02-10 08:09:24
답글

어차피 떼 가는 비율은 작년도 자기 소득세 낸 거에 관계되구요.<br />
미리 떼는 이유는 엄광섭님 말씀대로입니다.<br />
<br />
그리고, 많이 뗀다고 그걸 끝까지 다 그렇게 가져가는건 아닙니다.<br />
결국은 자기 총 소득(여기엔 월급과 상여 모두 포함입니다.)을 가지고<br />
연말정산때 전체 소득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세금 매기는거니까요.

이지강 2010-02-10 08:22:39
답글

상여금 얼마 이상 받으셨는지 추측이 되네요 ~ 추카드립니다. ㅎㅎ

김태수 2010-02-10 10:49:34
답글

기본급여는 근로소득이어서 9% 부터..<br />
상여금은 불로소득이어서 20% 부터 올라간다고 하더군요..<br />
<br />
공무원이나 직장인 본봉을 줄이고 상여금을 늘이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br />

양경모 2010-02-10 10:56:32
답글

상여금이나 기본급여나 계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br />
기본급여*12달 해서 예상 1년 수익을 구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년간 세금을 계산해서<br />
다시 12달로 나누어서 월 갑근세를 계산합니다.<br />
상여금이 나오면 예상1년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년간 세금도 늘어나고요.<br />
그걸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현재까지 내야할 갑근세가 나옵니다.<br />
이 갑근세 에서 지금까지 낸 갑근세를 빼면 그것이 상여

양경모 2010-02-10 10:58:32
답글

그렇게 하지않으면 12월급여가 없어질 만큼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br />
특히 독신은요..<br />
하여간 상여금 세금은 좀 많이 떼어야 나중에 토해내는 것이 적어지고요.<br />
어쩜 나중에 환급금으로 13월 급여(?)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br />
이자는 안 붙지만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명재 2010-02-10 12:12:03
답글

양경모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천징수 공제율은 정해져 있습니다.<br />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월소득대로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세금은 월소득이 아니라 연간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공제하면 공제율이 더 크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br />
그래서 보너스를 받으면 그전 보너스를 수령했던 다음월부터 보너스를 받은 월까지 총 급여수령액을 합하고 해당월수로 나눈뒤 월별원천징우액을 산정한후 그 기간 냈

김대형 2010-02-10 12:42:09
답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

bestnationis@korea.com 2010-02-10 07:56:08
답글

저도 전에 상여금 비슷한거 받았을때 30%정도 때간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그런걸가요? 보너스면 근로소득 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엄광섭 2010-02-10 08:03:56
답글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좀 많이 떼놔야지 나중에 토해내야할일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상여가 급여총계가 올라가면서 까딱하면 국민연금+소득세+의료보험 콤비네이션으로 적용되어서.. <br />
<br />
확 토내야할일이 생기거든요 전에 20%가 떼놓고 지급했던 기억이 있네요 .. <br />

김대형 2010-02-10 08:08:58
답글

설명 감사합니다. <br />
부양가족이 있고해서 연말정산하면 늘 적잖게 돌려받는 케이슨데 <br />
20% 만 되도 좋겠습니다. ^^

이종근 2010-02-10 08:09:24
답글

어차피 떼 가는 비율은 작년도 자기 소득세 낸 거에 관계되구요.<br />
미리 떼는 이유는 엄광섭님 말씀대로입니다.<br />
<br />
그리고, 많이 뗀다고 그걸 끝까지 다 그렇게 가져가는건 아닙니다.<br />
결국은 자기 총 소득(여기엔 월급과 상여 모두 포함입니다.)을 가지고<br />
연말정산때 전체 소득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세금 매기는거니까요.

이지강 2010-02-10 08:22:39
답글

상여금 얼마 이상 받으셨는지 추측이 되네요 ~ 추카드립니다. ㅎㅎ

김태수 2010-02-10 10:49:34
답글

기본급여는 근로소득이어서 9% 부터..<br />
상여금은 불로소득이어서 20% 부터 올라간다고 하더군요..<br />
<br />
공무원이나 직장인 본봉을 줄이고 상여금을 늘이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br />

양경모 2010-02-10 10:56:32
답글

상여금이나 기본급여나 계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br />
기본급여*12달 해서 예상 1년 수익을 구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년간 세금을 계산해서<br />
다시 12달로 나누어서 월 갑근세를 계산합니다.<br />
상여금이 나오면 예상1년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년간 세금도 늘어나고요.<br />
그걸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현재까지 내야할 갑근세가 나옵니다.<br />
이 갑근세 에서 지금까지 낸 갑근세를 빼면 그것이 상여

양경모 2010-02-10 10:58:32
답글

그렇게 하지않으면 12월급여가 없어질 만큼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br />
특히 독신은요..<br />
하여간 상여금 세금은 좀 많이 떼어야 나중에 토해내는 것이 적어지고요.<br />
어쩜 나중에 환급금으로 13월 급여(?)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br />
이자는 안 붙지만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명재 2010-02-10 12:12:03
답글

양경모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천징수 공제율은 정해져 있습니다.<br />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월소득대로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 세금은 월소득이 아니라 연간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공제하면 공제율이 더 크게 올라갈수도 있습니다.<br />
그래서 보너스를 받으면 그전 보너스를 수령했던 다음월부터 보너스를 받은 월까지 총 급여수령액을 합하고 해당월수로 나눈뒤 월별원천징우액을 산정한후 그 기간 냈

김대형 2010-02-10 12:42:09
답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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