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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중고장터 사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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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5: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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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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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중고장터 사기관련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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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가입일자 : 2002-04-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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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트북관련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서 꾸미고 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놈이 원주인에게 물건을 산다고 하고 게시물을 올려 저한테는 판매하다고 해서
물건은 저에로 보내고 돈은 원주인에게 가지 않고 중간에서 사기꾼이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도난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사건으로 구분이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구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와싸다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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