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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 부과 기준 개정이 논의 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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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2: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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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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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재산세 부과 기준 개정이 논의 되는군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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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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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오직 건물 평수로 재산세 부과 기준이 정해 졌는데.
이제는 건물 평수가 아니라 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군요.
여기에 자동차세도 배기량이 아니라 연비를 기준으로 매긴다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편안한 자동차 넓은 평수의 주택은 당연한 세상이 됐는데 세금은 기존의 부과 체게 때문에 국민생활 수준을 제약하는 역활을 해 왔죠.
실제로 넓은 평수로 건축을 하더라도 단열 성능 향상 또는 적극적인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기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죠.
넓은 평수를 건축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만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은 삶의 질 향상을 이룰수 있고 국가는 에너지 수입금액 감소화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할수가 있죠.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 인데 어떤이는 실제로 2000 cc 자동차가 1500cc 자동차보다 기름 소비량이 적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1500cc 자동차가 엔진출력이 달리기 때문에 기만큼 다 밝고 더 많은 기름을 소비한다는 주장이었는데.
배기량이 증가하더라도 연비만 높다면 오히려 편안하고 힘좋은 자동차를 만들수 있는 기틀도 될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 기준이 또 바뀌겠지만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1 kw/h 의 전기를 충전해서 몇 km 나 갈수 있으냐고 결정이 되겠죠.
뭐 kw/km 이런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에너지 0 하우스와 고효율 엔진의 개발을 앞당길수가 있겠죠.
앞으로 에쿠스 2000 cc 엔진을 장착하거나 또는 또는 엘란 같은 스포츠 카에 4500 cc 에쿠스 엔진을 엊는 날이 올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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