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여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하는 **부산하 협회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선금신청하여 수령하였고 매월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산방법과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정산방법이 달라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논제는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액/계약금액:선금정산율)'으로 기성액에 대한 해석이 다름니다.
본인의견>
* 기성액은 매월 발생기성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발생기성액/계약금액)을 선금정산율로 하여 선금정산액을 산정하여 년말까지 정산한다.
예) 1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계약금액)
2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2월기성액/계약금액)
3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3월기성액/계약금액)
....
발주처의견>
* 기성액은 매월발생하는 기성액에 대하여 월누계액으로 선금정산액을 산정하고 계약기간중 4~5월에 조기 선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다.
예) 1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계약금액)
2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2월기성액)/계약금액))
3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2월기성액+3월기성액)/계약금액)
.....
제가 건설계통에 종사하는 지인으로부터 검토한 바로 저의 의견이 맞는다는 의견인데 발주처에서는 동의를 미루며 타 기관의 실제 자료를 구해서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공개를 전제로 이와 관련된 실무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m / p : 010-4878-6412
e-mail : kctb@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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