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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정산방법 질문올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03 16:19:57
추천수 0
조회수   3,636

제목

선금정산방법 질문올립니다

글쓴이

김종근 [가입일자 : 2002-08-01]
내용
어찌하여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하는 **부산하 협회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선금신청하여 수령하였고 매월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산방법과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정산방법이 달라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논제는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액/계약금액:선금정산율)'으로 기성액에 대한 해석이 다름니다.



본인의견>

* 기성액은 매월 발생기성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발생기성액/계약금액)을 선금정산율로 하여 선금정산액을 산정하여 년말까지 정산한다.

예) 1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계약금액)

2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2월기성액/계약금액)

3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3월기성액/계약금액)

....



발주처의견>

* 기성액은 매월발생하는 기성액에 대하여 월누계액으로 선금정산액을 산정하고 계약기간중 4~5월에 조기 선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다.

예) 1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계약금액)

2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2월기성액)/계약금액))

3월 선금정산액 = 선금액*((1월기성액+2월기성액+3월기성액)/계약금액)

.....



제가 건설계통에 종사하는 지인으로부터 검토한 바로 저의 의견이 맞는다는 의견인데 발주처에서는 동의를 미루며 타 기관의 실제 자료를 구해서 제시해 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공개를 전제로 이와 관련된 실무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m / p : 010-4878-6412

e-mail : kctb@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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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2010-02-03 16:53:29
답글

종근님 의견이 맞습니다...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정산확인원 보내드릴께요.

한봉희 2010-02-03 17:28:25
답글

종근님 의견이 맞습니다...(2) <br />
발주처의 의견은 조금 이상하네요 선금정산액을 누계기성액의 계약대비율로 산정하게 되면 딱떨어지지도 않게 조기 정산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하지만 선급금이 조기 정산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되는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선금을 정산할때 종근님의견과 같이 정산하는것이 일반적인 예이지만 또 그렇게 해야만한다고 정해진 것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발주처랑 협의하여 정산하면 되는것이지요.

한봉희 2010-02-03 17:29:16
답글

참, 연락처는 010-5385-8737 입니다 ㅋ

김재철 2010-02-03 18:01:44
답글

팩스 보냈습니다

한봉희 2010-02-03 19:55:18
답글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김동철 2010-02-03 20:21:39
답글

발주처 방식대로 계산하면<br />
1회 기성시에 기성율이 10%여서 10%선금 공제했다면<br />
2회 기성시에 기성율이 20%라면 선금은 30%를 공제해야 합니다.<br />
그러면 앞서 1회 기성시에 공제한 10%를 <br />
2회 기성시에 중복공제하게 됩니다.<br />
만약 3회 기성시에 70%기성이 이루어져서 준공처리하게 된다면<br />
선금은 기성율만큼인 70%만 공제하면 되는게 <br />
발주처 방식으로는 누계

김동철 2010-02-03 20:22:50
답글

그리고 발주처 방식대로 계산하려면 누적액은 빼는 방식으로 한다면 계산은 맞아 들어가겠네요.

변원준 2010-02-04 09:40:25
답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나와있습니다. <br />
제36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br />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br />
<br />
여기서 발주처에서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조달청 질의회신을 통하는게 제일 명확하다고 봅니다.

김종근 2010-02-04 10:35:17
답글

재철님! 봉희님! 동철님! 원준님! 답변 고맙습니다.<br />
<br />
재철님과 봉희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br />
공교롭게도 두분 자료가 모두 한국철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네요<br />
동철님은 예전 풍악동에서 자주 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br />
<br />
이번 도움외에도 평소에 많는 이야기와 정보가 오십을 바라보는 지금 <br />
저에게 커다란 커

김재철 2010-02-03 16:53:29
답글

종근님 의견이 맞습니다...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정산확인원 보내드릴께요.

한봉희 2010-02-03 17:28:25
답글

종근님 의견이 맞습니다...(2) <br />
발주처의 의견은 조금 이상하네요 선금정산액을 누계기성액의 계약대비율로 산정하게 되면 딱떨어지지도 않게 조기 정산되는 경우가 발생할텐데.... 하지만 선급금이 조기 정산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되는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선금을 정산할때 종근님의견과 같이 정산하는것이 일반적인 예이지만 또 그렇게 해야만한다고 정해진 것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발주처랑 협의하여 정산하면 되는것이지요.

한봉희 2010-02-03 17:29:16
답글

참, 연락처는 010-5385-8737 입니다 ㅋ

김재철 2010-02-03 18:01:44
답글

팩스 보냈습니다

한봉희 2010-02-03 19:55:18
답글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김동철 2010-02-03 20:21:39
답글

발주처 방식대로 계산하면<br />
1회 기성시에 기성율이 10%여서 10%선금 공제했다면<br />
2회 기성시에 기성율이 20%라면 선금은 30%를 공제해야 합니다.<br />
그러면 앞서 1회 기성시에 공제한 10%를 <br />
2회 기성시에 중복공제하게 됩니다.<br />
만약 3회 기성시에 70%기성이 이루어져서 준공처리하게 된다면<br />
선금은 기성율만큼인 70%만 공제하면 되는게 <br />
발주처 방식으로는 누계

김동철 2010-02-03 20:22:50
답글

그리고 발주처 방식대로 계산하려면 누적액은 빼는 방식으로 한다면 계산은 맞아 들어가겠네요.

변원준 2010-02-04 09:40:25
답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나와있습니다. <br />
제36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br />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br />
<br />
여기서 발주처에서는 기납부분의 대가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조달청 질의회신을 통하는게 제일 명확하다고 봅니다.

김종근 2010-02-04 10:35:17
답글

재철님! 봉희님! 동철님! 원준님! 답변 고맙습니다.<br />
<br />
재철님과 봉희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br />
공교롭게도 두분 자료가 모두 한국철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네요<br />
동철님은 예전 풍악동에서 자주 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br />
<br />
이번 도움외에도 평소에 많는 이야기와 정보가 오십을 바라보는 지금 <br />
저에게 커다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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