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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요] 건강보험 처리후 일반 상해보험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2-03 14:06:24
추천수 0
조회수   525

제목

[답변부탁요] 건강보험 처리후 일반 상해보험은??

글쓴이

유대윤 [가입일자 : 2001-11-23]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액땜을 하는지 뭐 좀 만들다가 칼날에 손가락이 좀 깊게 베어 피가 많이 나오더군요. 얼릉 주위 사람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마취해서 결국은 꿰매고 했습니다.ㅠㅠ 7바늘 흑흑

매일 와서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니 만오천원정도 하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x츠 실비상해보험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적용이 또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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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용 2010-02-03 14:17:50
답글

어떤 담보,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있을수도, 자기부담금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손보상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치료 끝나신후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신 치료비 영수증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보상됩니다.

박종찬 2010-02-03 15:10:49
답글

보통은 개인부담금 중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br />
예를 들어 치료 후 병원에 낸 돈이 만오천원이면 만원을 돌려받죠. 보통 한 상해에 대해 180일 정도까지 인정이 되니까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다 나으신 뒤 그동안 받으신 영수증을 한번에 몰아서 제출하시거나, 통원치료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sevenx@hananet.net 2010-02-03 16:32:38
답글

보통의 경우에 질병은 10월 이전 상품이라면 자기부담금 5천원이 있으나 상해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액 다 보장 받으실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보험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motors70@yahoo.co.kr 2010-02-03 17:11:03
답글

영수증처리하면 가능 할겁니다.메리츠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정대용 2010-02-03 14:17:50
답글

어떤 담보,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있을수도, 자기부담금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실손보상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치료 끝나신후 병원에서 본인이 부담하신 치료비 영수증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보상됩니다.

박종찬 2010-02-03 15:10:49
답글

보통은 개인부담금 중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br />
예를 들어 치료 후 병원에 낸 돈이 만오천원이면 만원을 돌려받죠. 보통 한 상해에 대해 180일 정도까지 인정이 되니까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다 나으신 뒤 그동안 받으신 영수증을 한번에 몰아서 제출하시거나, 통원치료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sevenx@hananet.net 2010-02-03 16:32:38
답글

보통의 경우에 질병은 10월 이전 상품이라면 자기부담금 5천원이 있으나 상해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액 다 보장 받으실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보험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motors70@yahoo.co.kr 2010-02-03 17:11:03
답글

영수증처리하면 가능 할겁니다.메리츠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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