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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br /> 자동차 사고후 자동차수리시 렌터카를 안쓰면 렌터카 비용의 20%를 교통비로 받지만,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만큼 빼고 줍니다.<br />
그런데 2006년까지인걸로 보면 2007년부터는 제대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50만원 받기로 합의하면 그냥 다 포괄해서 받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것은 어디다기 신청하는지요?<br /> 저도 전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논것 누가 부딛혀서 보험처리하느냐고 몇일간 사용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