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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31 01:12:18
추천수 0
조회수   1,095

제목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글쓴이

음관우 [가입일자 : 2002-11-24]
내용
요즘 참 괴롭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읽어주시고,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도 분해서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3년 전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시작한 일이

20년간 그냥 묵혀져 왔던 고향의 집안 산을 개간한 것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식구들 채소와 과일을 무공해로 해먹이기 위해시작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산에서 일하면서 풀 수 있었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계절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제가 키우는 채소와 나무들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게 참으로 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생각이 발전하게 되어 화목도 키우고 싶고 관상수도 키우고 싶고

하여튼 나중엔 수목원 식으로도 꾸미고 싶어서

3년간 많은 땀을 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무공해이고 사람때가 묻지 않아 좋긴 한데,

단점이 맹지입니다. (즉, 진입로가 없는 임야)

그래서 지게로 (^^;) 짊어지고 짐을 나르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힘은 힘대로 빼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 그동안 진입로를 알아보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단점이 있는데,

바로 아래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인간들이 (부부) 질이

아주 안좋다라는 것이지요.

그간 10여년동안 저희 산에서 산도라지, 잔대, 고사리, 영지,송이 버섯

두릅과 취나물 그리고 20여 그루의 수십년 생 감나무에서 나오는 감들 등

이게 모두 그 사람들의 차지였는데

제가 3년전 나타나자 허사가 되어 제가 많이 미웠었나봅니다.

이후 여러 일들로 다툰 일도 생겼구요.

모든 게 지게를 짊어진 제가 자기들 땅을 밟고 올라가는 게 그들의 눈에

거슬린 것이었습니다.

나중엔 진입로를 쇠사슬로 치고 차광망으로 막고 하는 것을 3중으로 하더군요 ^^;

그런데 그 길은 옛날부터 농사길로 내려오던 길이었고 그들도 도로에서

30여 미터 길은 다른 토지소유자의 배려로 남의 땅을 활용해 그들의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도 역시 저를 막기 위해 쇠사슬을 채우더군요.



최근에 이 사람들이 땅을 판매키위해 내놓아서 관심이 가 알아보니,

그 사람 왈, 제가 젊고 부지런하니 자기들 땅을 아주 잘 활용할 것 같으니

꼭 제가 샀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르는 값이 그들의 땅도 역시 맹지인 밭이 (지목이 밭입니다.)

(이 사람들 땅을 4개로 분할하여 명의가 각각 아들 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에게 판다는 땅은 저의 임야와 맞닿은 바로 아래 땅인지라 진입로와는

관계없지요)

시세의 4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어서 당연히 저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았고,

결과적으로 구거 (계곡인데 국가 소유의 땅) 를 활용하여 진입로로 쓰기 위해

구거의 목적외 사용신청을 군청에 내어 사용을 허가받고 우선 벌목길로

쓴 다음 정비하여 이후 계속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자력 조림으로 벌목허가 신청하였더니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군청 담당자가 말해주더군요.

12월에 제가 나무를 함부로 벌목했다고 고발 당했었고, 구거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어서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구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만

벌목 허가를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그날 벌목위해 대기시켰던 포크레인 장비값과 인건비를 다 날릴 상황

이었습니다.

지난주 그 사람들에게 제 산을 벌목하고서 나무를 계곡으로 뺄테니

양해좀 구한다고 했더니 선뜻 그건 본인의 산이니 맘대로 벌목하라고 하더니만

뒷구멍으로는 군청에 와서 3년 전 제가 개간을 위해 작은 잡목들을 베어내어

정리한 것을 고발하는 사악함을 보인 것이지요.

물론 벌목 고발 당한 것은 무혐의처리 되어서 저에게 통보도 되지않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거였습니다.

제가 다급한 상황인지라 (자칫 벌목장비와 인건비로 수백만원을 날릴 상황)

그 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고발했느냐, 구거에 민원넣은 사항이 무엇인지 얘기해주면

내가 처리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절대로 고발 안했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고발했으면 자기들이 개아들놈이라고 까지 하더군요.

허나 군청 담당자들에게 얘기들은 그당시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한 사항을

들어보면 그들과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이나 밭에서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산에서 부딪치는 사람들은 그들 밖에는 없었지요.



그래서 하소연 조로 그럼 구거 동의서를 써줘라.

그러기 위해 동의서와 인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해달라고 했더니

걱정마라, 내일 모레 준비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고발한 인간이 이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의서를 해준다고 하니

믿었습니다. 일말의 불안내지 의심의 사항은 있었지만요.



그동안 군청의 구거 담당자에게 잘얘기해서 동의서만 받아오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까지 들어 안심했구요.

다른 토지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힘안들이고 동의서를 받아왔지요.



그런데 막상 수요일이 되자 약속한 오전 시간이 되도 연락이없어 전화해보니,

개인에게 인감 증명서 맡기기가 싫어서 군청 담당자에게 구거 동의서와 함께

접수했다고 합니다.

일순간 예감이 이상해서 바로 군청에 쫓아 가보니,



이 사악한 인간이 저와 만나 구거 동의서를 주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군청에 찾아가 구거 담당자를 저의 산으로 직접 데려가 구거를 보여주며

재작년에 큰 홍수가 났던 곳인데 왜 구거 사용 승락을 내줄려고

하냐고 엄청 민원을 걸었고 그로 인해 자기 땅으로 홍수가 나면 공무원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까지 말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인감증명서는 커녕 동의서도 맡기지 않았구요.



저는 그들이 동의서를 써줄 것을 믿고서 군청앞 토목설계사에게 구거의

토목설계 계약금으로 벌써 100만원을 지불한 이후 입니다.



내 세상 살다 살다 이렇게 기막히고 분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도 분해서 그날 밤에는 잠도 안와서 새벽 4시까지 잠도 못잤구요.

그 다음날로 해서 군청 담당자에게 찾아가 왜 한쪽말만 듣냐,

내 경우의 말도 들어보라 해서 같이 저의 산에 가서 답사를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만 했습니다.

홍수 부분도 군청의 사방 방제 쪽 담당자를 같이 동행시켜 보여주었고요.

규모가 작은산인지라 평소 건천의 계곡이고, 비가 많이 와도 그리 많은 양의

유량을 보이지 않는 계곡이라고 설명해주었고

군청의 사방 방제 담당자 분도 여러 예시를 들어주며

홍수 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서 구거 쪽 담당자분도 인정해줬구요.

그런데 문제가 역시 민원이더군요.



.....................................................





정말 정신없었던 1주일이었고, 기막힌 1주일이었습니다.

군청 산림과 담당자도 벌목 고발자가 역시 그들이라고 인상착의와 여러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며 확인해주었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극구 부인하였고요,

구거 쪽 담당자도 민원 넣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구거 동의서를 선뜻 써준다고 한 인간들이 되려 공무원을 끌고 가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일삼으며 홍수난다고 민원을 넣어 구거 신청도 반려시켰고

또한 구거 동의서는 당연히 거짓말이 되어버렸지요.



벌목 고발과 동시에 구거 쪽도 민원을 넣어 고발된 상태인지라

현재 벌목 진행도, 구거 정비 진행도 모두 올 스톱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벌목 쪽 장비와 인건비로 기백만원을 물어줄 상황이고

토목 설계쪽으로도 역시 1백만원을 날린 상황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 가만 생각했더니,

역시나 자기들이 내놓은 땅을 제가 안사고 다른 계획으로

구거를 진입로로 활용하려고 하니 이렇게 딴지를 놓는 것입니다.

저는 진입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그것을 이용해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내놓아도 살 것 같았는데

그러질 않고 구거를 활용하려 하니 그걸 자꾸 훼방 놓는겁니다.



정말 분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정도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않나요?



증거는 저랑 1주일 동안 전화통화를 오랜동안 위의 내용들로 했기에

경찰에 업무 방해죄로 고소키 위해 그러니 통화 녹취록 공개를 요청해도

요건이 성립할까 싶네요.



그리고 따로 그들을 만나 회유하며 얘기한 내용도 녹취를 해서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다가 이렇게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요 몇해동안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잠이 오질않네요.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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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태 2010-01-31 01:52:55
답글

길막는 놈치고 3년나기 힘들다는데, 참 답답하게 사는 인간들이 산속에 있었네요.<br />
<br />
이웃끼리 등돌리고 살긴 힘들어요. 좋게 마무리하시는게 좋은데, 그게 안되시면<br />
<br />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합법적인지 확인해보시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br />
<br />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꼼꼼히 살펴보시면 꼬투리가 잡히는데, 이 역시<br />
<br />
따지고보면

정현철 2010-01-31 02:34:03
답글

다 읽었습니다, 내가 다 열 받네, ^^<br />
살다 보면 참 개잡종들이 있어요,,.<br />

김영진 2010-01-31 02:46:21
답글

무진장 속상한 일이네요. 도움은 못되지만 마음속으로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br />
사람이 밥 먹고 산다고 다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을<br />
그리 함부로 하다니...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0-01-31 06:06:18
답글

글을 잘쓰셔서 읽는데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란 공공업무와 같은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는 아닌것 같고 이러한것은 법률적근거에 의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noshame@empal.com 2010-01-31 07:06:22
답글

일단 음관우님의 사정을 자세히 적으셔서 더 상위 기관(청와대,해당 군청,도청,건교부 등..)에 민원접수 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사진 첨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3일 안에 연락이 와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 데 민원이라는 게 상호합의하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회신이 오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결 될 때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하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이영춘 2010-01-31 08:38:25
답글

고생많으십니다<br />
안 겪어본 사람은 그런 종자들의 마음 모를겁니다ㅠ.ㅠ<br />
정보 드리지 못하고<br />
격려와 위로만 남기고 갑니다<br />
윗 이상렬님 말씀처럼 감정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하여 대응하세요<br />
잘 처리되시길...바랍니다

오승일 2010-01-31 09:57:50
답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br />
<br />
상렬님 말씀대로 관우님도 민원접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상위기관에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군청에 하시면 될듯 합니다. 사회적이나 지역적 이슈가 아닌 이상 상급기관에서 군청으로 이첩시키게 됩니다.<br />
<br />
산지나 농지의 경우는 불법행위가 분명 있을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민원을 넣으시고<br />
그리고 군청에 민

음관우 2010-01-31 22:02:38
답글

아침 일찍 일이 있어 나가 지금 에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br />
많은 분들의 말씀이 저에겐 바로 힘이 되는군요. <br />
이래서 와싸다에 창피하지만 이런 속내를 드러내는 글을 올리나 봅니다. ^^<br />
<br />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참 이런 소식도 들리더군요. <br />
그렇게 길을 막고 살던 아줌마가 얼마전 지난 가을에 위암수술로 위장 아래 위를 모두 절단<br />
했다는군요. 예후는 잘모르겠는데,

김아영 2010-07-30 00:59:44
답글

일이 잘되시길 빕니다.<br />
나중에 일이 잘풀리시면 후기도 남겨주세요~<br />
화이팅입니다.

이충태 2010-01-31 01:52:55
답글

길막는 놈치고 3년나기 힘들다는데, 참 답답하게 사는 인간들이 산속에 있었네요.<br />
<br />
이웃끼리 등돌리고 살긴 힘들어요. 좋게 마무리하시는게 좋은데, 그게 안되시면<br />
<br />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합법적인지 확인해보시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br />
<br />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꼼꼼히 살펴보시면 꼬투리가 잡히는데, 이 역시<br />
<br />
따지고보면

정현철 2010-01-31 02:34:03
답글

다 읽었습니다, 내가 다 열 받네, ^^<br />
살다 보면 참 개잡종들이 있어요,,.<br />

김영진 2010-01-31 02:46:21
답글

무진장 속상한 일이네요. 도움은 못되지만 마음속으로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br />
사람이 밥 먹고 산다고 다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을<br />
그리 함부로 하다니...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0-01-31 06:06:18
답글

글을 잘쓰셔서 읽는데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란 공공업무와 같은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는 아닌것 같고 이러한것은 법률적근거에 의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noshame@empal.com 2010-01-31 07:06:22
답글

일단 음관우님의 사정을 자세히 적으셔서 더 상위 기관(청와대,해당 군청,도청,건교부 등..)에 민원접수 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사진 첨부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3일 안에 연락이 와서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 데 민원이라는 게 상호합의하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에 대한 회신이 오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결 될 때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하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이영춘 2010-01-31 08:38:25
답글

고생많으십니다<br />
안 겪어본 사람은 그런 종자들의 마음 모를겁니다ㅠ.ㅠ<br />
정보 드리지 못하고<br />
격려와 위로만 남기고 갑니다<br />
윗 이상렬님 말씀처럼 감정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차분히 계획하여 대응하세요<br />
잘 처리되시길...바랍니다

오승일 2010-01-31 09:57:50
답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br />
<br />
상렬님 말씀대로 관우님도 민원접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상위기관에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군청에 하시면 될듯 합니다. 사회적이나 지역적 이슈가 아닌 이상 상급기관에서 군청으로 이첩시키게 됩니다.<br />
<br />
산지나 농지의 경우는 불법행위가 분명 있을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민원을 넣으시고<br />
그리고 군청에 민

음관우 2010-01-31 22:02:38
답글

아침 일찍 일이 있어 나가 지금 에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br />
많은 분들의 말씀이 저에겐 바로 힘이 되는군요. <br />
이래서 와싸다에 창피하지만 이런 속내를 드러내는 글을 올리나 봅니다. ^^<br />
<br />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참 이런 소식도 들리더군요. <br />
그렇게 길을 막고 살던 아줌마가 얼마전 지난 가을에 위암수술로 위장 아래 위를 모두 절단<br />
했다는군요. 예후는 잘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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