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고 내용은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자녀(손자포함)에게 반기 즉6개월에 5만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장모도 포함되죠. 저는 장인은 따로 계시고 금년에 84세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내용이 웃기네요.
해당사항이 있어 지금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5년후 부터 적용된답니다. ㅎㅎ
즉, 금년에 80세 이상되시는 분들 신청하면 85세부터 해당된다는~~. 언놈이 기안하고 만들었는지 어이없습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꼭 그놈 닮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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