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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보해 등 ‘100% 복분자’로 허위표시
함평 레드마운틴에선 이산화황 검출
배상면주가와 보해 등 복분자주 제조업체들이 발효과정에서 당분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100% 복분자인 것처럼 허위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 천지복분자 와인 레드마운틴’에서는 기관지 수축 등을 일으키는 아황산염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9월~12월 수도권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분자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3개 제품은 복분자주 제조 공정에서 당분을 첨가함에도 불구하고, 100% 복분자 과실(열매.원액)로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대상 15개 복분자주 모두 설탕 또는 과당을 첨가해 발효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지만, 배상면주가의 자자연연 복분자음, 보해의 슬림블랙 라즈베리와인 등 13개 제품은 ‘복분자과실 100%’, ‘복분자열매 100%’, ‘복분자원액 100%’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2개 제품은 당분 첨가 사실을 표시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복분자주는 설탕이나 과당의 첨가 없이 복분자 열매만으로 발효해 만든 술로만 알아왔다.
과실주는 과실자체의 당분으로만 발효시키는 과실주(포도주, 머루주, 사과주, 감주 등)와 자체 당분이 부족해 설탕 등으로 보당해 발효하는 것(복분자주, 오디주 등), 그리고 과실과 주정, 설탕 등의 당분을 함께 가해 침출하는 과실주로 구분할 수 있다.
시험대상 15개 제품은 복분자주 제조공정(복분자 해동→파쇄→아황산첨가→보당(설탕 또는 과당)→효모첨가→발효→숙성→여과→병 포장) 중 최소 5%~최대 70%까지 설탕 또는 과당을 첨가해 발효하는 공정을 거친다.
또 ‘함평 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레드마운틴은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이산화황(아황산염)이 65ppm 검출됐다. 이 제품의 아황산염 검출 함량은 국내 허용 기준치(350ppm) 이내지만, 주세법을 어기고 아황산염 사용 표시가 누락돼 있어 아황산염 과민증 환자가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믿고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아황산염은 과실주.와인.건조과일.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표백제.보존료.산화방지제로 첨가되는 물질로서, 일반인의 1%, 천식환자의 약 5~10%가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부종, 기관지 수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또 국내산 주류 19개 제품 중 디오니캐슬 와인주식회사의 디오니캐슬 다래와인 등 4개 제품은 첨가물의 명칭만 표시하고, 함량은 표시하지 않아 ‘주세법 첨가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소비자원은 국세청에 원재료를 허위 표시한 13개 복분자주 제조업체와 아황산염이 검출된 1개 제품의 제조업체, 첨가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4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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