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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승합차(장애우택시)를 이용하려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7 08:23:20
추천수 0
조회수   527

제목

휠체어승합차(장애우택시)를 이용하려면?

글쓴이

문경환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저의 아버님(장인)께서 전립선 암으로 인해 하반신을 못쓰고 계신데..

가끔 치료나 검사하러 병원에 가실쩍마다 고생을 하십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 그동안에 병원다니시는게 당신도 자식도 힘이드네요

그래서 장애우택시를 알아보니 장애우 카드,또는 등록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더군요...

그런데 도색이 다른(장애우택시는 노랑색) 휠체어 승합차를 본기억이 나던중에 우연히 또 만나게되어 아침시간에 따라가서 만나보니 제약회사에서 운행을 하는 승합차이더군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한마디로 외부인은 이용할수없고 회사가 필요로해서 운행할때만 운행한다더군요..예로 장애우행사등 할때 협찬(봉사)? 등 그런것을 말하는것 같더라구요..

혹시 장애우가 아니더라도 이용하실수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윗분과 대화중일때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임시증같은것을 말해보라는데 가능한얘기인지요?

월욜에 병원 가셔야 하는데...

아시는분 답변좀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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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춘 2010-01-27 08:45:39
답글

우선 아버님의 건강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br />
그리고 아버님위해 마음쓰시는 경환님께도 격려드립니다<br />
장애인등록은 발생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는 의사소견서 제출로만 끝나는게 아니고<br />
따로 심사를 하여 까다로워 진듯 합니다<br />
앞으로를 위해 장애인 심사를 좀 서두르셔도 될겁니다<br />
차량은 주로 지자체운용이 많은데<br />
승합차를 개조하여 휠체어 상태로 탈수가 있습니다<br />

acemoon121@freechal.com 2010-01-27 08:48:05
답글

이영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춘 2010-01-27 08:45:39
답글

우선 아버님의 건강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br />
그리고 아버님위해 마음쓰시는 경환님께도 격려드립니다<br />
장애인등록은 발생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는 의사소견서 제출로만 끝나는게 아니고<br />
따로 심사를 하여 까다로워 진듯 합니다<br />
앞으로를 위해 장애인 심사를 좀 서두르셔도 될겁니다<br />
차량은 주로 지자체운용이 많은데<br />
승합차를 개조하여 휠체어 상태로 탈수가 있습니다<br />

acemoon121@freechal.com 2010-01-27 08:48:05
답글

이영춘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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