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정엄마가 열흘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저희 집 윗층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내려오시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돈 천오백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을 하라더군요..
: 저희가 모르는 엄마의 빚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엄마가 만약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저희로서는 없는 건가요..?
:
: 윗층 아줌마가 일단 집을 가압류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불리한 것은 없는지요....? 돈 빌렸다는 차용증은 없고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만 가지고 있답니다...
조은경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고 또한 채권,채무도 상속하게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인들이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에 대비하여 만들어둔 제도가 상속의 승인 및 포기제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다면야 부채를 걱정할 것 없이 상속을 단순 승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채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이하)
그런데 물려주신 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경우라면 혹은 이러한 부채 등으로
머리썩이고 싶지 않다면 민법 제 1041조 이하에 나와 있는 상속의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이 있게된 날(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 내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 즉 승인의 의사로 인정되어 3개월이 지나면 법적인 의무로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바를 잘 이해하셔서 그에 따른 법적인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더 물어 보실 말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이야기는
법과 도덕의 한계선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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