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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하여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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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7: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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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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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하여 여쭙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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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진 [가입일자 : 2003-07-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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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쭈어볼때만 글을 올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아내가 집에서 해*영어교실 공부방을 오픈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했고 세무소에 신고하려합니다.
월급쟁이이다보니 월급쟁이 세금만 알지
개인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모르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소에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세금이 나올터인데...
이런 경우
연소득을 본인이 연초에 스스로 세무소에 신고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소득자의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간이소득자라고 해서
연소득에서 경비(세무소인정경비)를 몇%빼고 나머지금액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소득에서 세무소인정경비 몇%빼고
그금액에서 기부금,의료비 등을 차감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개인소득자도 월급쟁이처럼
카드쓴비용, 의료비, 기부금 등의 모든 자료를 챙겨서 세무소에 신고해야하는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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