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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하여 여쭙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5 17:51:25
추천수 0
조회수   684

제목

세금관련하여 여쭙니다.

글쓴이

사원진 [가입일자 : 2003-07-16]
내용


여쭈어볼때만 글을 올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아내가 집에서 해*영어교실 공부방을 오픈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했고 세무소에 신고하려합니다.



월급쟁이이다보니 월급쟁이 세금만 알지

개인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모르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소에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세금이 나올터인데...



이런 경우

연소득을 본인이 연초에 스스로 세무소에 신고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소득자의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간이소득자라고 해서

연소득에서 경비(세무소인정경비)를 몇%빼고 나머지금액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소득에서 세무소인정경비 몇%빼고

그금액에서 기부금,의료비 등을 차감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개인소득자도 월급쟁이처럼

카드쓴비용, 의료비, 기부금 등의 모든 자료를 챙겨서 세무소에 신고해야하는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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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구 2010-01-25 17:54:09
답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는 구간마다 틀리고요.. 모든 자료는 안되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홍구 2010-01-25 17:55:48
답글

세무사무소 사용하면 수수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절세하게 해줍니다... 합법적으로요... 몰라서 절세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아프시면 고고.....

권대원 2010-01-25 18:15:08
답글

개인사업자도 카드비용,의료비,기부금(절이나교회),축의금(청첩장챙겨야됨),월세 및 사무용품이나 경비, 일용노무비,직원들 급여 등을 제하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에 있씁니다. 셀러리맨은 연말정산이라고 이번달 말에 신고할겁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소에 의뢰하세요. 절세의 효과가 상당할겁니다. 부동산 중계업자, 세무회계관련자들과는 친하게 지내는게 좋습니다.^^;

이대일 2010-01-25 20:54:30
답글

예전에 비해 수강생(?)이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br />
부모들이 득달같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영수증 끊어(?)주려면사업자등록은 내셔야겠지만,<br />
공부방 정도로(비하 아님) 회계사무실에 돈 갖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br />
1월에 전년의 수입("소득" 아님, "매출"개념)을 신고하고 5월에는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br />
하시면 되겠으나 정부에서 정하는 경비율에 의한

김기영 2010-01-25 21:13:00
답글

제 선배분이 집에서 영어과외 합니다.<br />
정식으로 등록하려고 교육청에 찾아갔더니<br />
<br />
굳이 왜 사업자등록하냐고<br />
<br />
그냥 하시라고<br />
<br />
크게 하실 것 이니시면 (그냥 소규모)<br />
<br />
사업자등록하시지 말고 하세요

이상재 2010-01-25 22:02:17
답글

와이프가 공부방보다 규모가 좀 큰 학원을 했었는데, 세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했습니다. <br />
비용크게 들지 않고, 절약하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시간도 돈인데, 시간 절약이 가장 큽니다.)<br />
아예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하시면 몰라도, 등록하시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하심이 좋을듯<br />
합니다. <br />
<br />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교육청에도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 옆에서 누가 나쁜 마음 먹고<br

심홍구 2010-01-25 17:54:09
답글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는 구간마다 틀리고요.. 모든 자료는 안되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홍구 2010-01-25 17:55:48
답글

세무사무소 사용하면 수수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절세하게 해줍니다... 합법적으로요... 몰라서 절세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아프시면 고고.....

권대원 2010-01-25 18:15:08
답글

개인사업자도 카드비용,의료비,기부금(절이나교회),축의금(청첩장챙겨야됨),월세 및 사무용품이나 경비, 일용노무비,직원들 급여 등을 제하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5월에 있씁니다. 셀러리맨은 연말정산이라고 이번달 말에 신고할겁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소에 의뢰하세요. 절세의 효과가 상당할겁니다. 부동산 중계업자, 세무회계관련자들과는 친하게 지내는게 좋습니다.^^;

이대일 2010-01-25 20:54:30
답글

예전에 비해 수강생(?)이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br />
부모들이 득달같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 영수증 끊어(?)주려면사업자등록은 내셔야겠지만,<br />
공부방 정도로(비하 아님) 회계사무실에 돈 갖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br />
1월에 전년의 수입("소득" 아님, "매출"개념)을 신고하고 5월에는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br />
하시면 되겠으나 정부에서 정하는 경비율에 의한

김기영 2010-01-25 21:13:00
답글

제 선배분이 집에서 영어과외 합니다.<br />
정식으로 등록하려고 교육청에 찾아갔더니<br />
<br />
굳이 왜 사업자등록하냐고<br />
<br />
그냥 하시라고<br />
<br />
크게 하실 것 이니시면 (그냥 소규모)<br />
<br />
사업자등록하시지 말고 하세요

이상재 2010-01-25 22:02:17
답글

와이프가 공부방보다 규모가 좀 큰 학원을 했었는데, 세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했습니다. <br />
비용크게 들지 않고, 절약하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시간도 돈인데, 시간 절약이 가장 큽니다.)<br />
아예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하시면 몰라도, 등록하시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하심이 좋을듯<br />
합니다. <br />
<br />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교육청에도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 옆에서 누가 나쁜 마음 먹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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