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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않난 전원주택 구입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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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4:5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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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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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않난 전원주택 구입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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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가입일자 : 2001-08-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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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양평 서후리쪽에 위치가 괜잖은 전원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토지이용계획서상 임야, 보전관리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임)
그런데 확인해보니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상태에서 매도인이 약1년정도 거주해왔던 집입니다(양도세 문제때문에 건축허가 못했다고 주인이 말함). 또한 매매계약체결시 부동산 복비 아끼려는지 중개인 입회없이 아는 법무사만
참석하여 매매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어 질문 드려 봅니다.
1. 건축허가 않난 전원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의할 점?(각종세금, 부담금등 비용부담문제)
2. 중개인 입회 없이 법무사만 입회해서 매매계약 체결해도 되는지? 법무사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되는지요?
3. 건축허가 득하기전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건축허가 득한후 중도금 잔금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 해도 문제없는지요?
마땅히 여쭈어 볼 사람이 없어 와싸다에 문의드리오니 관련 지식있으신 분의 많은 답변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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