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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않난 전원주택 구입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5 14:51:41
추천수 0
조회수   1,560

제목

건축허가 않난 전원주택 구입문의

글쓴이

이용희 [가입일자 : 2001-08-25]
내용
형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양평 서후리쪽에 위치가 괜잖은 전원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토지이용계획서상 임야, 보전관리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임)

그런데 확인해보니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상태에서 매도인이 약1년정도 거주해왔던 집입니다(양도세 문제때문에 건축허가 못했다고 주인이 말함). 또한 매매계약체결시 부동산 복비 아끼려는지 중개인 입회없이 아는 법무사만

참석하여 매매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어 질문 드려 봅니다.



1. 건축허가 않난 전원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의할 점?(각종세금, 부담금등 비용부담문제)

2. 중개인 입회 없이 법무사만 입회해서 매매계약 체결해도 되는지? 법무사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되는지요?



3. 건축허가 득하기전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건축허가 득한후 중도금 잔금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 해도 문제없는지요?



마땅히 여쭈어 볼 사람이 없어 와싸다에 문의드리오니 관련 지식있으신 분의 많은 답변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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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4148@hananet.net 2010-01-25 15:20:30
답글

매수인 쪽에서 중개사 대동하시어 계약하세요..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매수인 쪽에서 수고비좀 부담하시면됩니다.<br />

muwi64@hanmail.net 2010-01-25 15:29:22
답글

허가가 아니고 준공이라는 의미같은데... 일단 왜 준공이 안났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진짜 양도세 때문이라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계약해야될것 같습니다.<br />
<br />
준공이 나지 않으면 일단 불법건축물이 되며 벌금도 나옵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옛날말로 집문서)가 없지요....그런고로 재산으로서 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br />
<br />
간단한 예로 신차 구입했

박병수 2010-01-25 15:30:04
답글

1.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1년여를 살았다는건 불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데 , 군청담당자에 게 꼭 확인하시어 현재상태가 어떤상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2.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서 대지로 바꿔야 건축이 가능합니다....<br />
3.도시계획상의 4m도로가 대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br />
4.수질보전1권역 지역은 수도법관련 법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역이

박태원 2010-01-25 15:35:50
답글

현제 매도인이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짖고 거주 하였던거 같은데<br />
토지이용계획서상 건축 자체가 안되는 지역일 수도 있을듯 하네요<br />
우선은 군청 에서 알아보세요

muwi64@hanmail.net 2010-01-25 15:41:21
답글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분양권전매도 있고 하지만 주택은 그런경우가 아니지요... 전주인이 1년정도 살았다고 하지만 엄연히 불법건물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br />
<br />
그지역 주변의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 해보시면 잘 알겁니다.. 전원주택같은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안되는곳에 지은건 아닌지 그로인해 준공이 안난것인지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br />
<br />
계약하고 준공이 나고나서 잔금을 지급해도 괜찮지만(만약 준공

이태석 2010-01-25 15:47:06
답글

걍 매도인이 준공내시고 합법적인상태로전환후 거래하겠다고 하세요 글구 지역 건축설계사 사무실 가시면 건축 가능여부 알려주실겁니다

정주호 2010-01-25 15:54:50
답글

임야에 불법으로 지었다면, 십중팔구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br />
현행법상 어떤 이유에든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그리고 임야는 벌금을 물고서라도 허가를 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br />
설계사무실에 물어 보셔도 아마 시.군에 직접 물어보라고 할겁니다.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br />
되도록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br />
사실려면 전 주인이 건축허가/착공을 한 후에

정주호 2010-01-25 15:55:51
답글

아.. 그리고 임야는 땅주인과 건축주가 동일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참고하십시오..

stainless@lycos.co.kr 2010-01-25 16:15:27
답글

일단 불법이라면 시구군청에 문의하시는게 우선입니다...<br />
샀다가 세월이 흘러 그게 2년이든 3년이든..<br />
갑자스레 고발조치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참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용희 2010-01-25 17:39:48
답글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br />
매매전 군청확인 꼭 해봐야 겠습니다.<br />
<br />

이재용 2010-01-25 19:07:56
답글

다 필요 없습니다. 지목 상 전,답..특히 임야는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br />
3~4년전에 특별법 없어져서 농지전용,산지전용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서 특례조항 삭제 되었습니다.<br />
<br />
이행강제금은 대지에해당되고 님께서 구입하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적으로 보호 받으실수 없습니다.<br />
<br />
.................적다 보니 죄송합니다.ㅜ.ㅜ<br />
<br />

motors70@yahoo.co.kr 2010-01-25 20:29:35
답글

건물은 재산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니 구입하실 생각 있으면 땅값만 치루세요.

sh4148@hananet.net 2010-01-25 15:20:30
답글

매수인 쪽에서 중개사 대동하시어 계약하세요..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매수인 쪽에서 수고비좀 부담하시면됩니다.<br />

muwi64@hanmail.net 2010-01-25 15:29:22
답글

허가가 아니고 준공이라는 의미같은데... 일단 왜 준공이 안났는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진짜 양도세 때문이라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계약해야될것 같습니다.<br />
<br />
준공이 나지 않으면 일단 불법건축물이 되며 벌금도 나옵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옛날말로 집문서)가 없지요....그런고로 재산으로서 행사를 할 수가 없지요... <br />
<br />
간단한 예로 신차 구입했

박병수 2010-01-25 15:30:04
답글

1.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1년여를 살았다는건 불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데 , 군청담당자에 게 꼭 확인하시어 현재상태가 어떤상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2.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셔서 대지로 바꿔야 건축이 가능합니다....<br />
3.도시계획상의 4m도로가 대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br />
4.수질보전1권역 지역은 수도법관련 법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지역이

박태원 2010-01-25 15:35:50
답글

현제 매도인이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짖고 거주 하였던거 같은데<br />
토지이용계획서상 건축 자체가 안되는 지역일 수도 있을듯 하네요<br />
우선은 군청 에서 알아보세요

muwi64@hanmail.net 2010-01-25 15:41:21
답글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분양권전매도 있고 하지만 주택은 그런경우가 아니지요... 전주인이 1년정도 살았다고 하지만 엄연히 불법건물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br />
<br />
그지역 주변의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 해보시면 잘 알겁니다.. 전원주택같은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안되는곳에 지은건 아닌지 그로인해 준공이 안난것인지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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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준공이 나고나서 잔금을 지급해도 괜찮지만(만약 준공

이태석 2010-01-25 15:47:06
답글

걍 매도인이 준공내시고 합법적인상태로전환후 거래하겠다고 하세요 글구 지역 건축설계사 사무실 가시면 건축 가능여부 알려주실겁니다

정주호 2010-01-25 15:54:50
답글

임야에 불법으로 지었다면, 십중팔구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br />
현행법상 어떤 이유에든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그리고 임야는 벌금을 물고서라도 허가를 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br />
설계사무실에 물어 보셔도 아마 시.군에 직접 물어보라고 할겁니다.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br />
되도록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br />
사실려면 전 주인이 건축허가/착공을 한 후에

정주호 2010-01-25 15:55:51
답글

아.. 그리고 임야는 땅주인과 건축주가 동일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참고하십시오..

stainless@lycos.co.kr 2010-01-25 16:15:27
답글

일단 불법이라면 시구군청에 문의하시는게 우선입니다...<br />
샀다가 세월이 흘러 그게 2년이든 3년이든..<br />
갑자스레 고발조치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떨어지면 참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용희 2010-01-25 17:39:48
답글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br />
매매전 군청확인 꼭 해봐야 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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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010-01-25 19:07:56
답글

다 필요 없습니다. 지목 상 전,답..특히 임야는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되지 않습니다.<br />
3~4년전에 특별법 없어져서 농지전용,산지전용에서 과거 행위에 대해서 특례조항 삭제 되었습니다.<br />
<br />
이행강제금은 대지에해당되고 님께서 구입하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적으로 보호 받으실수 없습니다.<br />
<br />
.................적다 보니 죄송합니다.ㅜ.ㅜ<br />
<br />

motors70@yahoo.co.kr 2010-01-25 20:29:35
답글

건물은 재산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니 구입하실 생각 있으면 땅값만 치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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