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구요 (물론 등록업체라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 구요) <br />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생 사실 것 아니라면요. 일부러라도 부과세 내고 경비 처분하는 것이 나중에 된서리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공사비가 들었다면 약 60~70%만 인정되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액에서 이미 3~4억 이 차이가 나는데 양도세는 차액이 클수록 비율이 올라감에따라
하자 보증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구요 (물론 등록업체라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 구요) <br />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생 사실 것 아니라면요. 일부러라도 부과세 내고 경비 처분하는 것이 나중에 된서리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공사비가 들었다면 약 60~70%만 인정되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액에서 이미 3~4억 이 차이가 나는데 양도세는 차액이 클수록 비율이 올라감에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