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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4 02:21:35
추천수 0
조회수   426

제목

하자보증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1.신축시 부가세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대어있는 업체명이 아닌 개인간에 거래로 계약 할까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 할수 있나요.

2.이렇게 계약해도 하자보증서 발행이 대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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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2010-01-24 09:46:17
답글

하자 보증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구요 (물론 등록업체라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 구요) <br />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생 사실 것 아니라면요. 일부러라도 부과세 내고 경비 처분하는 것이 나중에 된서리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공사비가 들었다면 약 60~70%만 인정되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액에서 이미 3~4억 이 차이가 나는데 양도세는 차액이 클수록 비율이 올라감에따라

조우룡 2010-01-24 09:48:12
답글

하자보증서는 보증보험 같은걸로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게 아닌지....<br />
<br />
사견이지만 시청에 등록시 시행사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등록업체만 될것 같네요.<br />
<br />
무자격자가 건물을 지어서 팔 수는 없는 관계로다가... ㅜ,.ㅠ^<br />
<br />

김찬호 2010-01-24 09:46:17
답글

하자 보증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구요 (물론 등록업체라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 구요) <br />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생 사실 것 아니라면요. 일부러라도 부과세 내고 경비 처분하는 것이 나중에 된서리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공사비가 들었다면 약 60~70%만 인정되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액에서 이미 3~4억 이 차이가 나는데 양도세는 차액이 클수록 비율이 올라감에따라

조우룡 2010-01-24 09:48:12
답글

하자보증서는 보증보험 같은걸로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게 아닌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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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이지만 시청에 등록시 시행사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등록업체만 될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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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건물을 지어서 팔 수는 없는 관계로다가... ㅜ,.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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