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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1-24 00:04:58
추천수 0
조회수   1,233

제목

명예회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글쓴이

송상민 [가입일자 : 2007-09-30]
내용
얼마전에 음식점 개한테 애가 물렸던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불성실한 처리방법에 화가나서 네이버에 있는 그 음식점 리뷰에 있는 그대로를

적어 놨었는데 네이버에서 식당측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아서

글을 삭제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를 올린것인데 가해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상호나 이름이

올라가면 명예회손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뭔 법이 이런지....

분명히 가해자인 식당쪽에서 명예회손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럴경우 제가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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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2010-01-24 00:13:11
답글

법지식은 없습니다만... 명예훼손이란 100%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퍼뜨려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민화 2010-01-24 00:31:10
답글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않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만. <br />
<br />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면 그 행위가 조각,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기억 하고 <br />
<br />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판단여부는 물론 판사의 재량도 있고 여러 설이 있겠지만,,<br />
<br />
대법원 들어가셔서 판결란에 들어가셔서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한편으론 도움이 될수도 있겠네

송상민 2010-01-24 00:33:20
답글

댓글주신 정민화님 박재윤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빨리^^)<br />
제 집사람이 올렸던 내용이 그집가면 개조심하라는 즉,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br />
명예회손이 성립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 식당에서 문제 삼아봐야 자신들만 더 추해질것이구요...<br />
현재 진단 3주 나와있구요 고소장 접수해서 광견병 여부를 강재집행 하려 합니다.

최정환 2010-01-24 00:41:58
답글

맞습니다.<br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br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처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br />
그 집에 가면 개조심하라는 내용만 올렸다면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상민 2010-01-24 00:50:19
답글

에효... 명예회손이고 손해배상이고 다 끝난다 해도 우리애는 흉터가 남습니다<br />
엉덩이에 송곳에 찔린듯한 흉터를 꿰메야 한다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서용호 2010-01-24 00:53:22
답글

유럽에서는 개에 물리기만 하면 우리돈 천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가난한 유학생들은 물리는 게 소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br />
<br />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장규 2010-01-24 01:11:37
답글

쩝... 힘내시고 좋은쪽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br />
<br />
애가 다쳤다는게... 많이 그렇네요.... 잘아물었으면 합니다.

진현호 2010-01-24 01:16:50
답글

아마도 ..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br />
<br />
네이버에서 자신들이 말려들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처신(삭제등등)을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br />
네이버랑 따져봐야 별 소득이 없지 싶습니다.

kshow@hanmail.net 2010-01-24 07:30:26
답글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들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글이 안보이게 해줍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진짜 명예회손 건이라면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명예회손 판결이 나도 그 오랜 시간동안 그 글이 노출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선처리 후판단이 룰입니다. 관련법도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br />
그렇게 이해하시구요. 제가봐도 본건은

prokco@yahoo.co.kr 2010-01-24 08:28:05
답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님께서 명예 훼손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글이나 출판물 등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는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고 억울하다고 해도 걸리기 십상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게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란 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님의 받아야 할 이익을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br />
그냥 억울하시면 시간을 내서 매일 그 집 앞에 가서 일

박진수 2010-01-24 08:47:27
답글

망할놈의 식당주인 개쉐끼군요.<br />
<br />
식당집 개쉐끼도.. 지 주인놈 닮아서 사리 분간 못하고...

조우룡 2010-01-24 09:51:16
답글

그 잉간....요크녀의 혈통인가 봅니다. ㅜ,.ㅠ^

임상호 2010-01-24 12:31:16
답글

원칙은 명예훼손에 해당은 되지만,<br />
실제 있었든 상황이라, 법적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br />
<br />
그반대로 없었든 일을 꾸미거나,<br />
허위의 경우라면 법적조치를 받습니다.<br />
<br />
명예훼손의 경우-<br />
개인간의 문제를 인터넷또는 여러 사람에게<br />
의도적으로 알리는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br />
<br />
개인간의 문제는 법에 호소를 해야지,<br />

마정표 2010-01-24 23:28:50
답글

애기가 다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 이미 글의 내용이 삭제가 된 상태고<br />
애기가 직계 자손이고 부모니 당연히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되시니<br />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시라 생각됩니다<br />
만일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피해를 입은 개에물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의무가 더 큰것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br />
명예훼손

박재윤 2010-01-24 00:13:11
답글

법지식은 없습니다만... 명예훼손이란 100%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퍼뜨려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민화 2010-01-24 00:31:10
답글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않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만. <br />
<br />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면 그 행위가 조각,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기억 하고 <br />
<br />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의 판단여부는 물론 판사의 재량도 있고 여러 설이 있겠지만,,<br />
<br />
대법원 들어가셔서 판결란에 들어가셔서 판례를 찾아보는 것도 한편으론 도움이 될수도 있겠네

송상민 2010-01-24 00:33:20
답글

댓글주신 정민화님 박재윤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빨리^^)<br />
제 집사람이 올렸던 내용이 그집가면 개조심하라는 즉,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br />
명예회손이 성립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 식당에서 문제 삼아봐야 자신들만 더 추해질것이구요...<br />
현재 진단 3주 나와있구요 고소장 접수해서 광견병 여부를 강재집행 하려 합니다.

최정환 2010-01-24 00:41:58
답글

맞습니다.<br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br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처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br />
그 집에 가면 개조심하라는 내용만 올렸다면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상민 2010-01-24 00:50:19
답글

에효... 명예회손이고 손해배상이고 다 끝난다 해도 우리애는 흉터가 남습니다<br />
엉덩이에 송곳에 찔린듯한 흉터를 꿰메야 한다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서용호 2010-01-24 00:53:22
답글

유럽에서는 개에 물리기만 하면 우리돈 천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가난한 유학생들은 물리는 게 소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br />
<br />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장규 2010-01-24 01:11:37
답글

쩝... 힘내시고 좋은쪽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br />
<br />
애가 다쳤다는게... 많이 그렇네요.... 잘아물었으면 합니다.

진현호 2010-01-24 01:16:50
답글

아마도 ..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br />
<br />
네이버에서 자신들이 말려들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처신(삭제등등)을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br />
네이버랑 따져봐야 별 소득이 없지 싶습니다.

kshow@hanmail.net 2010-01-24 07:30:26
답글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들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글이 안보이게 해줍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진짜 명예회손 건이라면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명예회손 판결이 나도 그 오랜 시간동안 그 글이 노출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선처리 후판단이 룰입니다. 관련법도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br />
그렇게 이해하시구요. 제가봐도 본건은

prokco@yahoo.co.kr 2010-01-24 08:28:05
답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님께서 명예 훼손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글이나 출판물 등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는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고 억울하다고 해도 걸리기 십상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게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란 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님의 받아야 할 이익을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br />
그냥 억울하시면 시간을 내서 매일 그 집 앞에 가서 일

박진수 2010-01-24 08:47:27
답글

망할놈의 식당주인 개쉐끼군요.<br />
<br />
식당집 개쉐끼도.. 지 주인놈 닮아서 사리 분간 못하고...

조우룡 2010-01-24 09:51:16
답글

그 잉간....요크녀의 혈통인가 봅니다. ㅜ,.ㅠ^

임상호 2010-01-24 12:31:16
답글

원칙은 명예훼손에 해당은 되지만,<br />
실제 있었든 상황이라, 법적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br />
<br />
그반대로 없었든 일을 꾸미거나,<br />
허위의 경우라면 법적조치를 받습니다.<br />
<br />
명예훼손의 경우-<br />
개인간의 문제를 인터넷또는 여러 사람에게<br />
의도적으로 알리는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br />
<br />
개인간의 문제는 법에 호소를 해야지,<br />

마정표 2010-01-24 23:28:50
답글

애기가 다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 이미 글의 내용이 삭제가 된 상태고<br />
애기가 직계 자손이고 부모니 당연히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되시니<br />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시라 생각됩니다<br />
만일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피해를 입은 개에물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의무가 더 큰것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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